내집을 사서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미리 나와야 할 경우, 임대차권리의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의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서브렛(Sublet)은 원계약의 일부 기간이나 일부공간만을 대상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양도(assignment)는 원계약 전체를 집주인의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계약의 만료일까지는 새로운 세입자가 된 그 제3자의 월임대료 미납 등에 대하여 원계약자(원래의 세입자)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여기에서, 서브렛의 경우엔 원래의 세입자는 집주인의 입장이 되어 실제 원주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세입자(서브Sub-Tenant)에 대해 갖게 된다는 점이 양도(assignment)와 다른 점이다.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계약만료 전에 중간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서로가 인식하고, 세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다른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양도나 서브렛의 방식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대신 들어와 살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월임대료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양도(assignment) 또는 서브렛( sub-let )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경우도 생기므로 떨어진 임대료부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인 보상을 포함하여 상호간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만 한다. 만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주인이 비협조적인 경우엔 세입자의 적절한 노력을 설명하여 중재재판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계약만료 전 퇴거 시에 거쳐야 할 절차
가)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 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상임대차공간, 계약만료희망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위의 통지에 대해 집주인이 7일 이내에 아무런 회신이 없든지, 거절할 경우엔 ( 물론, 수락 시에는 세입자의 비용과 노력으로 제3자의 세입자를 찾아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대차계약을 양도함 ), 중재재판소의 ‘Tenant’s Notice to Terminate the Tenancy’ (Form N9) 양식을 이용하여 집주인에게 ‘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기간 종료통지는 ‘임차권의 제3자 양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Request for Consent to Assignment’를 통지했던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집을 비우려는 날짜로부터 30일 전에 통지하면 되며, 집을 비우는 날짜는 굳이 월말이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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