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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만 집주인이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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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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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로 주던 공간을 가족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엔 최소한 만료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서 없이 월 단위로 갱신되고 있는 경우도 희망하는 종료일자(반드시 매달 말일이어야 함) 6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자는 10일정도의 사전 통지를 주고 60일 전이라도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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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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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게 되는 경우,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가족의 용도로 시용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와 같은 요령으로 통지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10일정도의 사전 통지를 주고 60일 전이라도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임차권은 새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도록 유효하므로 조기 해지와 이사 등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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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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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렌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Notice to Terminate Early for Non-Payment of Rent’ (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양식 Form N4 ) 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여 만료일 이전에 종료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세입자에게 미납금을 다 낼 수 있도록 최소 14일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밀린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면 ‘Application to Terminate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 중재재판소 양식 Form L2 ) 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에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조기종료 허가를 얻어냅니다. 이 허가가 나면 불법점유가 시작되므로 집주인은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집주인의 통지문에 밝힌 기한 내에 밀린 임대료를 완납하면 세입자는 다시 ‘계속거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월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조기해지 신청의 경우에는 그런 사실이 발생한 지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기한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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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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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나 방문객이 집주인이나 다른 이웃 세입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 ( 고성방가, 기물파손, 애완동물로 인한 혐오감 조성, 기타 불법행위나 상식 이하의 부적절한 행동, 시조례에 규정된 적정인원 이상의 세입자가 떼거리로 몰려 생활하는 경우 등 )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Notice to Terminate a Tenancy Early’ (사안에 따라 Form N5 또는 N6 ) 양식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최소 10일 또는 20일 (사안에 따라)의 기한을 주어 계약을 조기종료 시킬 수 있다. 세입자는 이런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집주인이 지적한 점을 이행하면 계속거주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만일 불이행시에는 당초 통지문에 적었던 조기종료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재판소에 ‘Application to Terminate a Tenancy and Evict a Tenant’ (Form L2)를 제출하여 임대차계약 조기종료허가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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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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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재건축, 리모델링, 건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지 할 수있습니다만,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는 합의를 위한 별도의 보상비가 따라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작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엔, 공사시작 전에 있었던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적으로 ‘계속거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택임대차관계에 필요한 양식들은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중 ‘각종양식편’ ( http://www.orht.gov.on.ca/userfiles/HTML/nts_3_6271_1.html )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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