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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면 ‘임차인(Tenant)가 되고, 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상가나 Strip Shop(길거리에 늘어선 가게)을 구입하게 되면 그날부터 건물주(Landlord)가 된다. 이런 두 입장이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건물주인은 미납된 월세를 어떻게 제 때에 내도록 하며, 계속 받아야 할 임대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야 건물관리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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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 일부 비난을 받는 조항들도 있지만 – 제정된 주택세입자 보호법 ( Tenant Protection Act ) 은 정부의 강제적 규정을 많이 삽입하여 개별적인 임대차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회제도적 안전장치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말로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관계 중재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이 개입하여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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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에는 이처럼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원활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들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연히 점포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공공성을 지닌 중재원이 따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최종개정한 ‘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 인데,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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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일반 주거용 임대차와는 다른 상업용 임대차의 특성을 비교하면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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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차와 주거용 임대차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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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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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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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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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세입자 보호법 (Tenan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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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l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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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계약의 우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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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합의된 사항도 법에 위배되면 법률을 우선 적용 (위배된 계약조항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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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므로 당사자간 계약상 합의내용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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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또는 심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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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원(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법원의 판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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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의존, 당사자간 법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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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발생할 때의 통상적 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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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중재원의 간단한 양식에 기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본인이 쉽게 신청가능)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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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액심판소 또는 온타리오주 고등법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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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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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제도 속에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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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유경쟁적 시장원리와 당사자간 해결을 바탕으로 하며, 정책적 개입을 최대한 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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