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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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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에 얽힌 이해관계, 주거용 세입자 보호법과는 다른 규정들
상업 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가게 월 임대료가 밀릴 경우의 조치사항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가게를 임차하면 ‘임차인(Tenant)가 되고, 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상가나 Strip Shop(길거리에 늘어선 가게)을 구입하게 되면 그날부터 건물주(Landlord)가 된다. 이런 두 입장이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건물주인은 미납된 월세를 어떻게 제 때에 내도록 하며, 계속 받아야 할 임대료가 미납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야 건물관리가 용이하다.

 

임대용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 일부 비난을 받는 조항들도 있지만 – 제정된 주택세입자 보호법 ( Tenant Protection Act ) 은 정부의 강제적 규정을 많이 삽입하여 개별적인 임대차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사회제도적 안전장치의 일환으로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규정들이라 할 수 있다. 만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우리말로 ‘온타리오 주택 임대차관계 중재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이 개입하여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준다.

 

하지만,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에는 이처럼 정부의 강제적 개입을 통한 세입자 보호장치가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원활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들을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따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연히 점포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공공성을 지닌 중재원이 따로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와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좋다. 관련법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1990년에 최종개정한 ‘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ies Act ) 인데, 건물주와 점포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각각 상세하게 규정해두고 있다.

 

이처럼, 일반 주거용 임대차와는 다른 상업용 임대차의 특성을 비교하면 별표와 같다.

 

상업용 임대차와 주거용 임대차의 차이점

 

주거용 임대차

상업용 임대차

적용법률

주택세입자 보호법
(Tenant Protection Act)

상업임대차법
(Commercial Tenancles Act)

법과 계약의 우선관계

계약에 합의된 사항도 법에 위배되면 법률을 우선 적용
(위배된 계약조항은 무효)

법률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므로 당사자간 계약상 합의내용을 우선 적용

조정 또는 심판기관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원(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법원의 판결효과

민사소송에 의존, 당사자간 법적 해결

분쟁이 발생할 때의
통상적 조치방법

주택임대차중재원의 간단한 양식에 기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본인이 쉽게 신청가능)
*집주인이나 세입자 누구나 신청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액심판소 또는 온타리오주 고등법에 제소

기타

주거안정과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적인 배려가 제도 속에 작용함

완전자유경쟁적 시장원리와 당사자간 해결을 바탕으로 하며, 정책적 개입을 최대한 배재함


가게 임대차에 얽힌 이해관계, 주거용 세입자 보호법과는 다른 규정들
상업 임대차법의 주요내용 | 가게 월 임대료가 밀릴 경우의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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