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단메뉴

 

2024년 12월 03일 (화)

제목 없음

   - 부동산투자/재산증식
   - 주택구입 요령
   - 주택렌트 요령
   - 주택관련 상식
   - 부동산 투자요령
   - 부동산임대 관리요령
   - 부동산투자 관련상식
   - 지역별 특징
   - 부동산 투자 세무상식

 

HOME > 주택/투자용부동산 > 주택렌트요령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에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어느 한쪽이 중재재판을 신청하면 다른 상대방을 불러 청문(Hearing)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해 서면상으로 청문절차(Written hearing process) 를 갖기도 한다.

 

출석해야 하는 청문의 경우, 그 일자가 정해지면 신청인(집주인 혹은 세입자)은 당초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서류의 사본(copy of application)과 청문출석요구서(Notice of hearing) 사본을 분쟁 상대방( 집주인 혹은 세입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였던 첨부증빙서류 사본도 같이 전달해야 하는데, 서면 청문의 경우엔 첨부증빙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줄 필요는 없다.

 

그런 다음 통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확인서( A Certificate of Service : 중재재판소 양식) 를 제출하여야 한다.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청문에 불참하면 신청인이 판결과정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렌트로 사시는 많은 교민들 중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각종 분쟁 시에 통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래의 방법들이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가 인정하는 ‘통지방법의 예시’들이다.

 

    -  직접 세입자 혹은 그의 성인(온타리오 주는 18세 이상) 가족에게 서면통지서를 전달한다.
    -  우편함 속이나 출입문 밑에 둔다.
    -  주거지나 사무실에 팩스로 보낸다.
    -  택배(Courrier)나 우편으로 보낸다.
    -  상대방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있으면 그에게 팩스, 우편, 인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흔히 분쟁의 상대방(집주인 또는 세입자)이 이사를 갔다거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어떻게 통지하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엔 위의 방법 중 적절한 것을 택하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대차관계법령을 잘 이해한다면 임대생활자나 집주인이 보다 더 상대방에 대하여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렌트(임대주택) 계약을 맺는 경우엔 건물주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파악하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발생 시의 연락처를 반드시 평소에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세입자가 화재나 기타 유사시의 상황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세입자보험에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비용이 크게 비싸지 않은데다, 법규나 관습을 잘 모르는 새로운 사회에서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The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의 전화상담센터는 416-645-8080 ( Toronto 지역 ) 또는 1-888-332-3234 ( 그 외 지역 ) 이며, 지역별 사무소는 다음과 같다.

광역 Toronto 지역 :  

Toronto South Regional Office
79 St. Clair Avenue East, Suite 212
Toronto, Ontario  M4T 1M6
Fax No. 416-326-9838

Toronto North Regional Office
47 Sheppard Avenue East, Suite 700
Toronto, Ontario  M2N 5X5
Fax No. 416-314-9567

Toronto East / Durham Regional Office
2275 Midland Avenue, Unit 2
Toronto, Ontario  M1P 3E7
Fax No. 416-314-8649 or 1-888-377-8808

Mississauga 지역 :

Central Regional Office
3 Robert Speck Parkway, Suite 520
Mississauga, Ontario  L4Z 2G5
Fax No. 905-279-7286 or 1-888-322-2841

Hamilton 지역 :

Southern Regional Office
119 King Street West, 6th Floor
Hamilton, Ontario  L8P 4Y7
Fax No. 905-521-7870 or 1-866-455-5255

London 지역 :

Southwestern Regional Office
150 Dufferin Avenue, Suite 400
London, Ontario  N6A 5N6
Fax No. 519-679-7290 or 1-888-377-8813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최근 새글 (부동산)

배너
 
 
 

 

  카피라이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