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주를 하게 된 이후에도 집주인과의 관계는 여전히 주택세입자보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평화로운 주거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는 서양사회의 중요가치의 하나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중 매우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연방 및 온타리오주의 인권규약(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자도 약정된 임대기간 중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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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집주인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그 임대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임대의 종료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서로 간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새로 들어올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한 뒤라야 가능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주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미리 합의된 시간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엔 임대주택을 구할 사람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시간과 같이 통상 오전 8시~저녁8시 사이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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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는 서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의 것을 바꿀 수 없다. 열쇠를 바꾸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쇠 1개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세입자는 월임대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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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의 입주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항상 세입자가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이나 건물의 유지보수가 따라야만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기준을 지방조례(By-law)로 마련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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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겨울철의 난방은 일정한 최저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섭씨 20~22도 사이이며 토론토시의 경우는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1일까지 최저 21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세입자 공간 내에 장치되어 있어 세입자가 최저기준온도 이하를 스스로 원하여 맞추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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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여러 번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집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온타리오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에 신청하여 집주인에 대한 수리 및 개선명령(work order)을 발부하게 하거나 현재의 월임대료를 낮추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감독을 담당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Maintenance and Standards Unit of Rent Control’ 부서 ( 토론토 : 416-585-7405, 그외지역 : 1-800-387-4451 )에 그 시정을 호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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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황이 급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수리 등의 조치를 한 후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비용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먼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집의 다음번 월임대료 납부와 연계시켜 그 차액만을 낸다든지 하는 일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렌트의 미납은 주인으로 하여금 퇴거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주인은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함부로 중단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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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개 앞에서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개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평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애완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공기로 전염되어 주민들이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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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전용아파트가 아닌 일반콘도의 경우에는, 콘도의 규약 내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주택세입자보호법이 아닌 콘도미니엄 관계법에 따른 콘도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그 곳에 살 권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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