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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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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이처럼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주를 하게 된 이후에도 집주인과의 관계는 여전히 주택세입자보호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평화로운 주거의 보장’과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는 서양사회의 중요가치의 하나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중 매우 기본적인 권리에 속하므로 연방 및 온타리오주의 인권규약( the Ontario Human Rights code )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자도 약정된 임대기간 중에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은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입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그 임대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다만, 임대의 종료를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였거나, 서로 간에 종료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새로 들어올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공간을 보여줄 수 있다. 단 이 경우, 서면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한 뒤라야 가능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청소를 정기적으로 해 주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미리 합의된 시간 중에 들어갈 수 있는데, 따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엔 임대주택을 구할 사람들의 방문이 허용되는 시간과 같이 통상 오전 8시~저녁8시 사이에만 출입이 가능하다.

 

자물쇠는 서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의 것을 바꿀 수 없다. 열쇠를 바꾸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쇠 1개를 집주인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 세입자는 월임대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 발급을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맨처음의 입주 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집주인은 항상 세입자가 살만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택이나 건물의 유지보수가 따라야만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기준을 지방조례(By-law)로 마련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겨울철의 난방은 일정한 최저온도를 유지해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섭씨 20~22도 사이이며 토론토시의 경우는 9월 15일부터 다음해 6월1일까지 최저 21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자동온도조절장치가 세입자 공간 내에 장치되어 있어 세입자가 최저기준온도 이하를 스스로 원하여 맞추는 경우에는 예외이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여러 번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 집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고발하거나, 온타리오주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 ( Ontario Rental Housing Tribunal )에 신청하여 집주인에 대한 수리 및 개선명령(work order)을 발부하게 하거나 현재의 월임대료를 낮추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감독을 담당하는 온타리오 주정부의 ‘Maintenance and Standards Unit of Rent Control’ 부서 ( 토론토 : 416-585-7405, 그외지역 : 1-800-387-4451 )에 그 시정을 호소할 수도 있다.

 

만일 상황이 급하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선 필요한 수리 등의 조치를 한 후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여 비용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세입자가 먼저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였더라도, 집의 다음번 월임대료 납부와 연계시켜 그 차액만을 낸다든지 하는 일은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렌트의 미납은 주인으로 하여금 퇴거의 수순을 밟을 수 있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편 집주인은 난방, 전기, 수도, 가스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을 함부로 중단하면 안된다.

 

종종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모집 광고에 보면 ‘No Pet’ 이라는 조건을 단 경우가 있는데, 개인간의 계약 내용이야 어쨌든, 애완동물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다만, 같은 건물 내의 다른 세입자에게 구체적인 해를 끼친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이 안되면 강제퇴거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임대전용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현관에서 개줄(leash)을 풀고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사나운 개 앞에서 위험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개를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불평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애완동물로 인한 알레르기가 공기로 전염되어 주민들이 질병을 앓게 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임대전용아파트가 아닌 일반콘도의 경우에는, 콘도의 규약 내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엔, 주택세입자보호법이 아닌 콘도미니엄 관계법에 따른 콘도관리규약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항이며 반드시 지켜져야만 그 곳에 살 권리가 주어진다.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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