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계약은 구두로 합의한 것도 서면으로 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 받는다.. 하지만, 대개 구두로 된 임대계약은 월단위로 자동적으로 연장 갱신되는 형태의 ‘Month-to-Month Rental’ 을 일컫는다.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약정하여 렌트를 얻을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계약서( Rental Agreement 또는 agreement to Lease ) 를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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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법률적으로는 여기에 쓰인 주소가 중요사항을 서로 전달하는 주소로 간주되므로, 특히 세입자는 집주인의 주소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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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대상공간의 표시 ( Premises ) , 임대기간 ( Term of Le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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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금액 ( Rent ) : 월임대료를 post-dateded cheque 로 희망하는 집주인이 많겠지만, 이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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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또는 선납 월임대료 ( Deposit or Prepaid 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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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의 명시 ( Use ) : 당초 빌린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면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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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책임 명시 : 세입자와 집주인 중에서 각종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Gas, Oil, Electricity, Hot water heater rental, Water and Sewerage Charges, Cable TV, Condominium fees,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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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용관계 ( 비용유무 ), 기타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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