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 규정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나 임대차계약 및 해지의 절차, 임대료의 인상조정, 입주와 퇴거, 그리고 건물의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이 되어 집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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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듣고 조정 또는 판결을 내려주는 법원의 재판효력을 가진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른바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련 중재재판소’ ( The Ontario Rental Hosing Tribunal ) 라는 기관인데, 일반국민들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도 이 임대주택관련 중재재판소가 마련해 놓은 간단 신청서 양식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한편, 건물의 유지보수, 검사, 시정작업권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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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매년 온타리오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제도가 있다. 1987년부터 시작한 이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2002년에 3.9%, 2003년에 2.9%, 2004년에 2.9% 의 인상상한선을 지정하였다. 이 인상률 은 대략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에 일정률 ( 임대사업자 영업이익율이나 비용증감요인 등 반영 ) 의 수치를 덧붙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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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8월말 경에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될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렌트인상폭 상한선을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피해나갈 구멍은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개보수작업이나 기타 중대한 비용 상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추가인상분에 대한 승인을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렌트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세입자에겐 적용이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장기간 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세입자로 생활하기로 한 분들은 가능하면 살고 있던 곳에서 장기거주하는 것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시세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임대료수준을 설정해 두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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