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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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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임대료는 1년에 한차례만 인상 가능하다. 즉, 최근의 인상이 있은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인상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인상가능 상한선은 온타리오주 정부가 매년 8월경이 발표하여 그 이듬해에 적용하는 ‘렌트 인상률 가이드라인’ ( The Rent Control Guideline ) 을 따라야 한다. 집주인이 월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90일 이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기존의 임대료와 새로운 임대료, 그리고 인상되는 금액과 그 인상률(%) 을 반드시 명시해야만 한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일 세입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대규모수리 및 보수공사 등에 경비가 발생되었다면 주택 임대차관련조정재판소에 그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심사 후 허가 받거나, 혹은 당사자간에 합의 한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이상의 인상도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통상 임대차와 관련한 보증금(Security Deposit)에는 크게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과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온타리오주의 주택세입자보호법에는 마지막 1달치 월임대료분으로 선지급하는 임대료보증금(Rent Deposit)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임대차 계약시에 미리내는 마지막 한달치 월임대료는 세입자가 야기할 수도 있는 집주인에 대한 손실에 대비한 담보금, 즉 ‘손실보상보증금’(Damage Deposit)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월 6%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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