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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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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Tax Rates - Federal and Ontario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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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Tax Rates - Federal - 2003 |
Taxab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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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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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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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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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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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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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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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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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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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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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0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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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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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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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3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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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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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 Tax Rates - Ontariol - 2003 |
Taxabl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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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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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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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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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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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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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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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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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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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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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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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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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이 자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율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다. 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구간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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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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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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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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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G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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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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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3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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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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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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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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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32,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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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
15.58
|
15.86
|
At $57,113
|
32.98
|
16.49
|
16.86
|
At $64,368
|
36.98
|
18.49
|
21.86
|
At $64,871
|
39.39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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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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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7,290
|
43.41
|
21.71
|
27.59
|
At $104,648
|
46.41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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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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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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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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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inary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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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 G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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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h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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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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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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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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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At $58,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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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16.49
|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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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6,752
|
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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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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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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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6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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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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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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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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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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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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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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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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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1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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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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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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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Ordinary Income’ 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Gross Capital Gain’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sh Dividend’는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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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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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년 4월 말까지 모든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신고(T1양식)를 해야 하는데, 사업소득자들은 6월 15일까지 늦추어 신고할 수 있으나 내어야 할 세금은 미리 추산하여 4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투자용 부동산에서의 소득도 이 때에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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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Provincial/Territorial Rate’ 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나타내며, 그 오른편에는 각 주별 소득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차등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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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법 상 서로 다르게 취급되는 두 가지의 소득이 있다. 그 하나는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합계에서 제비용을 뺀 순수입인데, 캐나다의 소득세법 상 이 금액은 ‘Ordinary Income’에 해당되어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 받으며, 이를 포함하여 개인의 당해년도 신고소득합계액이 높을수록 누진적인 고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움직일 수 없는 임대소득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임대사업과 관련한 제반 비용들을 융통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임대사업의 순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수선유지 또는 보수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러한 절세계획과 연관 지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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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용 투자용 부동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수입원은 바로 ‘Capital Gain’이다. 이 소득은 건물을 처음 구입할 때의 가격과 매각 시의 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시세차익)을 말하는데, 현행 캐나다의 소득세법 상 가장 유리한 적용을 받는 소득의 종류이다.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수입이나 급여소득자의 소득은 100% 과세신고 대상이지만, 이 자본이득 소득은 총액의 5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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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절세의 차원에서 본다면 당장의 현금수입이 투자용 부동산에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시세차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구입 후에도 당해 년도의 소득을 늘리기 보다는 매년 조금씩의 개선투자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높여가고 그 비용은 합법적으로 당해 년도의 임대소득에서 공제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몇 년 후 되팔 때 큰 폭의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테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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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낮은 이자로 수년간 잠재워두는 예금고객들과 부동산에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의 폭을 상쇄하고도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용 부동산 보유자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노후생활에 대비한 재테크의 패턴이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 상의 과세 기준에서도 서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감안하면 그들의 노후 생활여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쉽게 짐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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