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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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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들 | 이력서 (Resume) 작성요령
커버레터(Covering Letter) 작성요령 | 채용담당자에게 전화 거는 요령
효과적인 취업면접( Job Interview ) 요령 | 인터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요령
면접(interview)에서 흔히 받는 질문의 예문
구직자(Applicant)가 면접 중에 할 수 있는 무난한 질문 (예문)

 

이력서 (Resume)는 직장에 취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작성하는 양식인데, 짧은 분량의 양식에 구직신청인의 교육, 경력, 직업훈련 및 연수, 기타 개인적 사항을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한다. 결국 내 자신을 효과적으로 팔기 위해 자기의 장점과 특기, 능력을 간략히 기술하여 요약한 양식이다. 

그러나, 이력서에 모든 것을 담아 성공적인 취업과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력서에 의해 일차 선발된 사람들은 결국 인터뷰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취업인터뷰가 최종적인 결정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력서 작성의 포인트는 이러한 취업인터뷰의 기회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하고 작성하는 게 좋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는 한국식 영문이력서는 잊어버리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캐나다식 이력서의 작성원칙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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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는 작성날짜를 쓰지 않는다. 여러 회사에 보내려면 그 때마다 일일이 날짜를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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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하거나 타자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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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는 픔질이 좋은 표준 흰색만을 사용하며, 다른 색깔이 들어가거나 특이한 형태의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용지가 관심을 더 끌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 양식(레이아웃)은 몇 가지 표준적인 스타일 중에서 가장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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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길고 자세한 것보다 함축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것이 좋으며, 깔끔하고 이해하기 쉬운용어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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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첫머리에 자기가 희망하는 직책(직무)을 먼저 밝힌다. 왜냐하면, 이 희망직무를 먼저 읽은 채용담당자가 그 다음에 있는 경력이나 학력 등을 서로 연관 지어 읽어내려 가며 평가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용을 구성할 때에는 자기가 밝힌 희망 직책에 걸맞다고 여겨질 만한 요소들을 경력과 학력, 기타 자기의 장점요소 중에서 발췌하여 꾸며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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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모두 정직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맡았던 직무책임 등 어느 한 군데라도 작은 거짓이나 과장된 부분이 발견되면 이력서의 나머지 정보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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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기보다는 채용담당자의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만한 나의 장점과 역량을 찾아내어 나타내어 보인다. 즉,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효과적으로 팔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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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이지 않는다. 인권위원회(The Human Rights Commission)가 고용주들에게 정보요구를 금지한 항목들( ????   )  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료를 미리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규정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인터뷰의 기회를 갖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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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자의 실수나 문법적인 오류는 첫인상을 잘못되게 줄 수 있으며, 특히 직종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Review를 부탁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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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내용을 써서는 안되지만, 장점 ( 성격이나 업무태도, 그리고 직무상의 특기 등)은 최대한 드러나게 쓰는 것이 좋다. 단점이나 결함은 구태여 구직신청인이 먼저 밝힐 필요는 없다. 채용담당자들은 수많은 신청자들 중에서 부정적인 부분과 단점이 많이 드러난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솎아내는(screening) 것이 통상적인 서류심사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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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급여사항은 이력서에 안 쓰는 게 좋다. 채용담당자들이 볼 때, 요구하는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너무 낮은 급여수준(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으로 여겨지면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희망급여를 쓰도록 요구 받았다면, 커버레터(Cover Letter)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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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Reference)은 쓰지 않는다, 만일 쓰도록 요구 받은 경우에는 자기의 근무행태에 대하여 잘 아는 직장상사나 동료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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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이력서는 늘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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