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에게 노후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평소에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보험금으로 기금을 마련해 두는 제도이다. 연방정부가 연방인적자원계발청 ( HRDC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을 통해 관장하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히 4.95% ( the employee and employer contribution rates : CPP Rates ) 씩의 납입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민은 누구든지 연간 소득액이 최소 ( the basic annual exemption ) $3,500 이상이 되면 이 국민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금액이 많아지지만, 그 상한액 ( YMPE : the annu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이 근로자 급여액을 기준으로 $40,500 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 경우 최대 분담금 ( the maximum annual employee contribution ) 납부액은 $1,831.50 가 된다. 즉,
( $40,500 - $3,500 ) x 4.95% = $1,831.50 (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최대분담액 상한선)
회사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연금제도를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제액은 회사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산업재해보험은 온타리오주가 제정한 사업장안전 및 재해보상법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WSIA) )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무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그간의 급여상의 손실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다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험기금으로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평소에 받던 월 실수령급여의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004년의 경우 1년 총 실수령액이 최고 66,800불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금액 (the annual wage ceiling )은 해마다 조정되어 결정된다. 재해보상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 되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업종의 평균요율( average premium rate )이 종업원 개인별 급여액 $100당 $2.19 로 되어있다. 그러나, 작업상 부상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차등화 되어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은 없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산재보험의 행정을 위해 근로자안전보상위원회( WSCB : Worker Safety Compensation Board )를 설치하고 있다. 참고로, 일부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은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관련 법규해설’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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