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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취업 > 취업관련법규해설 > 채용관련 차별행위, 노동관계법률과 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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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의 인권관련법( Human Rights Code) 에 따르면, 종업원을 채용할 경우 고용회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하여 구직신청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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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성의 차별 ( s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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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조상에 따른 차별 ( ance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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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에 대한 차별 ( place of ori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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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의 취득여부에 의한 차별 ( citizenship ) : 영주권자도 동등대우. 단, 공무원법에 따른 예외규정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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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즉 신앙에 따른 차별 ( cre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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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대한 차별 ( handi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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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차별 ( 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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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와 미혼자의 차별 ( marital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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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에 따른 차별 ( family stat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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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호도나 행태에 따른 차이 ( sexual orientation, e.g. gay or lesbia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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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에 따른 차별 ( col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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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에 따른 차별 ( ethnic orig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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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과 유무에 따른 차별 ( record of offences ) : 단, 경비원과 같은 예외적 직종엔 차별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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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희망자는 이력서들을 준비할 때에 이러한 법규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십분 활용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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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률은 통상 각 주별로 제정되고 적용되지만, 아래의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방 근로기준법(Canada Labour Standards Regulations )이 적용된다. 물론 직업안전 및 보건관계법( Canad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과 같은 연방 노동관계법도 이직종들에 대해 적용된다. 이러한 직종에는 항공, 은행, 선박회사, 라디오와 TV방송국, 상품과 용역의 주간(inter-provincial) 수송산업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산업이나 중요한 전략적 산업(또는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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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lways, road transport, ferries, canals, tunnels, and bridges that extend beyond the border of a province or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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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transport, aircraft operations, and aerodr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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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hone, telegraph, and cabl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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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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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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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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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grain elevators; flour and seed mill, feed warehouses and grain-seed cleaning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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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anium mining and process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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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federal Crown corporations, such as Canada Post Corporation and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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