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급여지급시기는 단순직은 일당으로 매일 지급하거나 주1회 지급하기도 하지만, 보통 2주일마다 (Bi-weekly)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다. 대기업이나 관리자급은 월1회 지급방식이 많다.
|
|
월급여소득 중 소득세 원천징수와 연금, 실업보험 등을 공제하고 나면 집으로 가져오는 가처분소득은많이 줄어 든다. 월 생활비가 주택임대료를 포함하여 월 3,500 불 정도가 필요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기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월 5,000 불 정도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새 이민자가 연봉 60,000불의 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
캐나다의 개인소득세율은 한국보다 더 높아, 월급여가 2,000불이면 세금 공제 후 받는 실수령액은 약 1,600-1,700불정도, 월급여 4,000불이면 약 2,500 - 3,000 불 정도를 집으로 가져오게 된다. 물론 가족 구성원의 차이나 공제항목에 따라 개인차가 나게 마련이다.
|
|
본인의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 게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직으로 일하면 각종 비용공제 여지가 커지므로 도움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계약직의 경우 세법상 자영업형태에 해당하므로 차량유지비용, 전화나 팩스비용, 접대비, 사무실 유지비용( 홈오피스인 경우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가능) 등 업무관련 제반 경비를 총수입에서 공제한 후 세금계산이 되므로 고용형태의 샐러리맨보다 세금을 더 줄일 수있다. 물론 더 적은 소득에 따라 연금납입금도 적어지므로 65세 이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도 상대적으로 줄어 드게 된다.
|
|
그 외에도 계약직의 경우엔 노동관계법상 보호 받는 대상에서는 멀어지므로 그 실익을 잘 따져보아야한다. 통상 6개월-1년기간의 고용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경기가 나빠지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
|
캐나다의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
|
Marginal Tax Rates - Federal and Ontario - 2003
|
Marginal Tax Rates - Federal - 2003 |
Taxable Income
|
Tax
|
On Next
|
$ 0
|
$ 0 + 16%
|
$ 32,183
|
32,183
|
5,149 + 22%
|
32,185
|
64,368
|
12,230 + 26%
|
40,280
|
104,648
|
22,703 + 29%
|
remainder
|
Marginal Tax Rates - Ontariol - 2003 |
Taxable Income
|
Tax
|
On Next
|
$ 0
|
$ 0 + 6.05%
|
$ 32,435
|
32,435
|
1,962 + 9.15%
|
32,436
|
64,871
|
4,930 + 11.16%
|
remainder
|
|
|
일반인들이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이 자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율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다. 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구간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
|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3
|
Income*
|
Ordinary Income
|
Gross Gapital Gain
|
Cash Dividend
|
At $32,183
|
28.05
|
14.03
|
11.98
|
At $32, 435
|
31.15
|
15.58
|
15.86
|
At $57,113
|
32.98
|
16.49
|
16.86
|
At $64,368
|
36.98
|
18.49
|
21.86
|
At $64,871
|
39.39
|
19.70
|
24.87
|
At $67,290
|
43.41
|
21.71
|
27.59
|
At $104,648
|
46.41
|
23.21
|
31.34
|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4
|
Income*
|
Ordinary Income
|
Gross Gapital Gain
|
Cash Dividend
|
At $35,000
|
31.15
|
15.58
|
15.86
|
At $58,769
|
32.98
|
16.49
|
16.86
|
At $66,752
|
35.39
|
17.70
|
19.86
|
At $69,241
|
39.41
|
19.71
|
22.59
|
At $70,000
|
43.41
|
21.71
|
27.59
|
At $113,804
|
46.41
|
23.21
|
31.34
|
|
|
위 표에서 ‘Ordinary Income’ 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Gross Capital Gain’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sh Dividend’는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
|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활용하여야 한다.
|
|
한편, 매년 4월 말까지 모든 근로자들은 종합소득신고(T1양식)를 해야 하는데, 의료비,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경비, 기부금(Donation)등의 영수증이 필요하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소득구간 간에 적용되는 누진과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금년에 내가 신고할 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구간(tax brackets) 에 속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미리 살펴본 후 신고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합법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영수증을 준비하되, 그 공제가 갖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내년 이후로 이월시킬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해에 그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소득의 내용도 개인에 따라서는 급여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소득 등 다양할 수도 있는데, 매년 1-2월 중에 금융기관이나 긍권회사 등에서 보내오는 관련소득의 영수증 ( T5, T6 양식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근로소득증명서(T4양식)와 함께 합산하여 그 해의 소득을 신고한다. 그런데, 다양한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절세계획 ( Tax Planning )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
|
한편,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Provincial/Territorial Rate’ 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나타내며, 그 오른편에는 각 주별 소득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차등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급여소득자(샐러리맨)들은 ‘Ordinary Income’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표는 최상위소득계층( 2003.2월에 발표한 세율을 기준으로 년간 $104,648 이상의 소득자 )에 속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각 주별로 세율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준다.
|
|
Top Combined Federal / Provincial Tax Rates - 2003
|
Combined Top Marginal Rate
|
Province
|
Provincial/Territorial Rate
|
Ordinary Income
|
Capital Gains
|
Cash Dividend
|
Alberta
|
10.00%
|
39.00%
|
19.50%
|
24.08%
|
British Columbia
|
14.70
|
43.70
|
21.85
|
31.58
|
Manitoba
|
17.40
|
46.40
|
23.20
|
35.08
|
New Brunswick
|
17.84
|
46.84
|
23.42
|
37.26
|
Newfoundland
|
18.02
|
48.64
|
24.32
|
37.32
|
Nova Scotia
|
16.67
|
47.34
|
23.67
|
31.92
|
Ontario
|
11.16
|
46.41
|
23.20
|
31.34
|
PEI
|
16.70
|
47.37
|
23.69
|
31.96
|
Quebec
|
24.00
|
48.22
|
24.11
|
32.81
|
Saskatchewan
|
15.00
|
44.00
|
22.00
|
28.33
|
NWT
|
13.05
|
42.05
|
21.03
|
28.40
|
Nunavut
|
11.50
|
40.50
|
20.25
|
28.96
|
Yukon
|
12.76
|
42.40
|
21.20
|
28.58
|
|
|
급여에 대한 공제는 소득세 원천징수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회보장성 보험의 공제항목들이 있다.
|
|
고용보험 ( EI : Employment Insurance program ) : 다른 말로 실업보험을 의하는 데 연방정부가 연방인적자원계발청 ( HRDC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을 통해 관리하는 보험기금이며, 2004년의 경우 매 급여 지급 때 연방관세및국세청(CCRA)에서 근로자급여액(insurable earnings)의 1.98% ( the employee's EI premium rate )를 원천징수하여 거두어 들인다. 고용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급여기준은 최대 39,000불로 제한해두고 있어 고액급여소득자들도 최대부담금이 $772.20로 제한되어 있다.
|
|
국민연금 ( CPP : Canada Pension Plan ) : 연방정부가 연방인적자원계발청 ( HRDC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을 통해 관리하는 보험기금이며, 2004년의 경우 매 급여 지급 때 연방관세및국세청(CCRA)에서 근로자급여액(insurable earnings)의 4.95% ( the employee contribution rate : CPP Rates ) 의 납입분담금을 징수한다. 연간 소득액이 최소 ( the basic annual exemption ) $3,500 이상이 되면 이 국민연금 분담금의 납부대상이 된다.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이 많아지지만, 그 상한액 ( YMPE : the annu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 이 있어 근로자 급여액을 기준으로 $40,500 까지로 제한되며, 이 경우 최대 분담금 ( the maximum annual employee contribution ) 납부액은 $1,831.50 가 된다. 즉, ( $40,500 - $3,500 ) x 4.95% = $1,831.50 ( 근로자의 최대분담액 상한선)
|
|
그 외에도 회사에 따라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회사연금제도가 있거나, 추가적인 의료보험제도(치과, 안과, 외래진료용 의약품구입 등 국민개보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해)를 종업원 복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공제액은 회사별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하지 않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