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는 달리 캐나다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은행여신(대출)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나 정부의 투기예방적 차원의 정책적인 조치는 없다. 그러므로, 각 투자자는 개별 투자물건이 가져다 줄 현금흐름(소득창출능력)을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대출기관에 자금대출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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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모기지 대출의 성격과 심사의 기준은 일반 주택용 모기지 대출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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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용 모기지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긴 하지만, 소유자의 개인신용을 비중 있게 고려한다. 이에 비하여 투자용 부동산은 개인신용 보다는 투자대상이 되는 개별 부동산 물건의 고유한 현금흐름(소득창출능력)을 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상의 회계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매물을 대상으로 구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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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투자용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용 모기지 대출로 간주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건물 내 세입자의 세대수가 6가구 까지는 일반 주택용 모기지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7가구 이상의 주거용 건물은 상업용 모기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자율이 보다 높은 조건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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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용 부동산의 경우, 1차 모기지 대출 외에도 2차 모기지 대출을 협상하여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강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에는 이자율이 좀 더 비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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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투자용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 대출가능 비율이 서로 다르다.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구입가격의 약 70~90%까지 대출 가능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구입가격의 약 50%~70%정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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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투자용 부동산 대출은 일반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전문 모기지 대출기관을 함께 활용하면서 유리한 조건을 얻도록 하여야 하며, 모기지 대출의 조건과 자금의 융통여부가 투자용 부동산 운용과 수익성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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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투자소요액의 상당부분을 모기지 대출에 의존하게 되는 데 현금흐름의 상당부분이 이 모기지 이자 조건에 따라 좌우되므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여야 한다. 부채의 수익성 확대효과 즉,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 ; ‘지렛대효과’ )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부채가 갖는 레버리지효과는 양면의 칼날과 같아서 수익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손실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투자시의 부채비율은 각 개인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하여야 한다. 부채의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각 개인의 투자성향, 모기지 이자율 조건과 향후 변화예상, 대상 투자물건의 속성과 예상현금흐름, 유사시의 자금동원능력, 목표수익률, 총보유재산의 규모, 투자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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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모기지는 일반 주택모기지와는 다른 면이 있다. 우선 모기지의 이자율 조건이 약간 더 높다는 것 외에도, 각 개별 상업용 건물들의 투자위험도와 예상 투자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심사기준이나 모기지의 조건들이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총 투자금액 중 모기지의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자율 조건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모기지의 협상은 상업용 건물투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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