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이 유고가 되는 경우, 한국에서 처럼 그 법정상속자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언검인(probate)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상속처리가 지연되며 법적인 비용과
유언검인비용(probate fee)을 공제하고 유산이 상속되는 단점이 있다. 상속대상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원의 임명에 의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린 자녀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교민들은 대개 사망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미리 생각하길 꺼리고, 모든 재산이 나머지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수가
많다. 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효율적으로 유산을 분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정확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게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다. 변호사에 의뢰하면
소정의 비용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에 부부 공동명의로 개설해 둔 구좌나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둔 주택 등의 부동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유고 시에
자동적으로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유언검인비용(probate fee)이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평소에 공동구좌의 방식을 잘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소득세 과세 대상액의 분할효과 등)과 함께 유언장이 없이 유고 시에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정부의 간섭 없이 원활히 그리고 신속하게 유산이 상속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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