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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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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 주류반입 면세기준 :  만 19세 이상 1인당 와인(포도주)은 1.5리터, 일반주류는 1.14리터까지, 맥주는                                   355ml 용기 24개까지. ( 단, 내국인은 24시간 이상 여행자에 한함)

- 배반입 면세규정 : 만 19세 이상 1인당 일반담배 200개피, 시가 50개까지.
                           ( 단, 내국인은 24시간 이상 여행자에 한함)

- 일반상품 면세반입 한도규정 :
* 외국인 방문자 : 담배, 주류, 상업적 목적의 물건이 아니라면 선물용도로 물품당 60불(캐나다화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 각 상품당 60불 초과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관세부과..
* 국내거주자 : 해외쇼핑 물품총액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
                    24시간 이상 여행 후 귀국 시 :  50불까지 면세
                    48시간 이상 여행 후 귀국 시 :  200불까지 면세
                    7일 이상 여행 후 귀국 시  :  750불까지 면세

* 세관신고서는 가족단위로 작성하되, 내외국인 모두 만16세 이상의 가족은 서명(싸인)을 하여야 함.

 

캐나다에서는 유언장이 없이 유고가 되는 경우, 한국에서 처럼 그 법정상속자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유언검인(probate)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이 배분되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상속처리가 지연되며 법적인 비용과 유언검인비용(probate fee)을 공제하고 유산이 상속되는 단점이 있다. 상속대상자가 미성년 자녀인 경우, 법원의 임명에 의해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린 자녀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한국교민들은 대개 사망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미리 생각하길 꺼리고, 모든 재산이 나머지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상속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수가 많다. 또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면 효율적으로 유산을 분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며, 본인이 원하는 상속자에게 정확하게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게 미리 지정해 둘 수 있다. 변호사에 의뢰하면 소정의 비용으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참고로, 은행에 부부 공동명의로 개설해 둔 구좌나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 둔 주택 등의 부동산은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유고 시에 자동적으로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정부의 유언검인비용(probate fee)이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평소에 공동구좌의 방식을 잘 활용하면 세제상의 혜택(소득세 과세 대상액의 분할효과 등)과 함께 유언장이 없이 유고 시에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정부의 간섭 없이 원활히 그리고 신속하게 유산이 상속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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