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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독특한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에는 각 주정부 예산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제도이다. 이 제도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의 납부 없이 전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는 새로 들어선 자유당 정부가 그 이전의 보수당 정부가 방만한 제정운영 결과로 빚어진 적자재정을 벗어나기 위하여 2004년 하반기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60~900불 정도의 의료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자유당정부가 89년 의보료를 폐지하고 이를 고용주 보건세로 대체했다. 당시 연간 보험료는 개인 357달러, 가족 714달러였다. 국내에서 현재 의보료를 징수하고 있는 주는 BC와 알버타뿐이다. 알버타 주민들은 개인 528달러·가정 1,056달러를, BC주민들은 개인 648달러·부부 1,152달러·3인이상 가족 1,296달러를 각각 내고 있다. 이들 주는 그러나 65세 이상 은퇴자나 저소득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의보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의료행정 예산은 주정부가 다양한 예산수입원에서 거두어 들인 다음 전 주민을 대상으로 크게 외래진료자의 약값과 치과비용 등을 제외한 치료비의 대부분을 공공의료예산에서 집행하는 방식인데, 입원 시에는 약값도 무료로 공급된다. 적어도 아픈 사람은 자신의 비용부담이 없이 누구나가 공평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캐나다식 사회보장제도의 중요한 부분이다.
새 이민자는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이러한 의료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복지제도를 시행하므로, 당연히 치료 및 입원의 적체현상도 생기고 있지만, 사회복지의 중심축으로서 의료제도의 공공성에 정책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설비확충 및 의료진 보강을 위한 재정부담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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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는 한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진료 및 치료기록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관된 건강관리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인근 캐네디언 의사를 가정의로 두기도 하지만, 증세와 경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진료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많은 교민들이 언어상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들어 한국인 가정의를 선호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이민자에 비해 한인 가정의사의 수가 한정되어 진료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예약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의의 소개는 가정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안과의 경우엔 20-64세는 2년마다, 그 외의 연령은 매년 한번씩 무료 시력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는 의료보험 밖이어서, 개인의 치료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단, 자녀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공공의료검진 결과, 충치의 치료를 요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무료치료의 대상이 된다.
한인 가정의사가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경우엔, 감기 등과 같은 가벼운 질병은 인근 Walk-in Clinic ( 예약없이 언제든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원 ) 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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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응급실은 거주지의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온타리오주의 어느 병원이라도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행 중에는 온타리오주 의료카드를 제시하면 각 주간의 상호 치료비 정산제도 하에서 다른 주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응급실의 적체 및 대기상황은 각 종합병원마다 차이가 크므로, 평소 가족이 아파서 응급한 경우가 생기기 전에 그러한 정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만일 응급한 경우가 생기면 911로 전화하여 구급차량과 응급팀의 도움을 받아 인근의 병원들 중 환자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여 그곳으로 데리고 가므로 매우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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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카드는 만료기간이 가족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잘 기록하여 두었다가 만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갱신하여야 한다. 만일 만기 전에 이사를 가더라도 새로 발급 받는데, 이 경우 의료카드번호는 같으나 마지막 부분에 있는 Version 기호가 바뀌게 되므로 새 카드의 Version 기호를 반드시 다음 번 진료 시에 각 의료기관마다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비지급이 해당병원으로 제대로 되지 않으며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다른 사람이 구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의 거주자는 Ontario주의 의료 보험인 OHIP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에 가입할 수 있다. 온타리오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캐나다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면 되며, 일년 중 153일 이상을 온타리오 주에서 지내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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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이나, 왕진 등의 가정의와 전문의를 필요로 할 때-의료에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 담액이 있다. (ex: 전화 상담, 진단서를 다른 의사에게 보낼 때 등의 비용, 의사와의 약속을 불이행 했을 경우의 벌금 등.) * 병원(치과가 아닌)에서의 수술되어야 하는 구강관련 수술 * 선천적 기형에 의한 치아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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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치료, 척추지압사, 정골의사, 발병전문가의 치료는 부분적으로 보험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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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값 ( 입원치료에 따른 약값은 의료보험 대상임.) * 성형수술과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 * 치과 치료 및 진단. * 의학상 필요치 않은 검사. * 전문 상담가, 심리치료사의 진단. * 엠뷸런스 이용( 지자체(시)에서 운영) - 긴급 상황, 의사의 확인 시 : $45 - 긴급 상황이 아니거나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 $240 * 취직이나 학교 입학 시에 필요한 신체검사, 진료확인서 등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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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백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온타리오 주의 의료 카드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퀘백 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는 치료비를 우선 본인의 비용으로 지불한 후 나중에 OHIP에 환불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온타리오 주가 아닌 다른 주에는, 규정에 정해진 특별한 상황 외에는 처방전에 의한 약값과 엠뷸런스 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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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밖에서 받는 일반 치료는 OHIP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나, 긴급 상황의 경우에는 환불신청이 추후에 가능하지만 같은 치료를 캐나다에서 받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환불한다. 단, 엠뷸런스 비용은 본인부담이다. 또한, 출국 전에 캐나다에서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을 상황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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