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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 및 관세청(CCRA)이 관장하는 GST 와 소득세에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6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누락에 대한 조세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탈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싯점에서 과거 3년 정도의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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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의 PST 납부와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7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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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에 관한 불리한 과거의 기록내용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7년이 지난
후에는 기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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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의 기록은 7년이 지난 후 말소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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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자의 각종 교통위반에 대해 과거 3년간의 기록을 조회하여 보험요율 산정에 참고한다. (
하지만, 경찰이 보관하는 기록엔 이러한 기한이 없이 계속 보존된다. 다만, 누적벌점을 계산할 때에는 각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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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7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지을 경우 정신적으로 미숙한 형편을 감안하여 형량경감이나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이 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서 중범죄의 경우엔 일반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 한편,
형법(Criminal Law)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6-17세의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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