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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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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캐나다에서 법적 소소절차를 밟으려면 그 비용과 소요기간이 부담이 크므로 일반인이 일상사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10,000불 이하의 소액분쟁 소송의 경우에는 온타리오주의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를 이용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편리하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의외로 재판에 이르지 않고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소송대상은 대개 자동차사고, 재산상의 피해, 세입자와 집주인간의 분쟁, 개인적인 계약분쟁, 부도난 수표, 개인 채권회수, 임금의 체불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70여군데의 소액심판소 중에서 소송상대방(소송을 당하는 자)의 관할법원에 소송하면 된다. 소액재판소의 직원은 작성에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안내소책자와 양식을 읽어보고 직접 작성하면 된다. 통상 ‘공판 전 협의’(Pre-trial Conference)의 기회가 주어지며 이 단계에서 상호 합의가 유도되면 구태여 재판에 까지 이를 필요가 없게 된다.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결과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공판이나 협의에 참석할 때에는 재판정에 대한 존경의 태도를 옷차림(수수하지만 손질한 깨끗한 정장), 언행, 태도, 표정, 외관(머리모양, 신발 등)으로 보여준다. 미리 준비하는 요령이 필요한데, 각종 증빙서류, 사진, 전문가 보고서, 손해를 증거할 자료나 물품을 준비하고 필요하면 증인을 대동한다. 결론적으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결론을 내려두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질문에 대해서는 또박또박 분명한 어조로 직설적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소액재판제도는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각종 양식을 제공하며 절차도 안내하므로 다음웹사이트에서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http://www.attorneygeneral.jus.gov.on.ca/english/courts/scc/

 

1.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 ( Welcome Guests )
거주자가 초청한 방문객은 초청인이 지정한 시간까지만 머무를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빠른 코스를 택해 떠나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머무르면 그 때부터 법률적으로는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2. 법적 권리를 지닌 사유지 침입자 ( People with Right to be there )
전기,전화,가스,케이블TV 등의 공사를 위해 소유대지 내로 들어오는 경우. Easement (지역권:地役權)이 공부상에 등기된 경우는 마땅히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통상 유틸리티 공사를 위한 주거지침범은 인정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지적측량기사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비상의 상황에서는, 소방관, 경찰, 구조대등이 사전 허가 없이도 주택 내로 들어갈 권리가 있다.

3. 마땅한 이유가 있는 사유지 침입자 ( People with Right to be there )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러 다니는 정치유세인들, 자선단체의 모금을 하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방문판매원 등은, 거주자의 허락 없이 집안으로는 들어갈 권리는 없어도 법적으로 집 문 앞까지 갈 수 있는 권리는 있다. 그러나, 거주자가 사유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가장 빠른 퇴로를 택하여 나가야만 한다. 나가지 않을 경우엔 완력으로 밖으로 내 몰 수가 있지만, 최소한 필요한 정도만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

4. 마땅한 이유가 없는 사유지 침입자 ( People with No Good Reason to be there )
이 경우에는 그들이 거주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법률상 무단침입자("trespasser")로 간주된다. 나가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완력으로 밖으로 내 몰 수가 있지만, 최소한 필요한 정도의 힘만을 사용해야 한다. 만일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라면 그 정도 이상의 행위도 마땅히 허용됩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대응은 역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종류의 경우에 대응하여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의 안내문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No Trespassing" (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람들이 대상 )
"No Soliciting "( 방문판매 외판원 등이 그 대상)
"No Canvassing "( 정치적 지지를 호소하거나, 자선단체의 모금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대상)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방문자들이 들어올 경우가 많은데, 만일의 경우 집 앞 계단 등에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집주인의 책임이 된다. 아무리 무단 침입자라도 일단 사유지 내에서 일어난 사고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여지를 없애려면 미리 짚 앞이나 계단의 눈이나 얼음은 말끔히 치우고, 계단의 낡은 난간이나 위험스런 곳은 빨리 고쳐야 한다.

만일 옥외풀장을 가진 주택의 경우에는, 시의 조례에 의해 일정 높이 이상의 펜스를 풀장 둘레에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경우 이웃의 아이들이 풀장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와 놀다가(물론 무단침입의 경우가 되긴 하지만) 풀장에 빠져 다치거나 손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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