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상단메뉴

 

2024년 11월 21일 (목)

제목 없음

   - 교육정보
   - 세무상식 및 노후생활
   - 금융 증권 투자요령
   - 생활 법률상식
   - 교통 및 자동차 관련
   - 의료관련 정보
   - 정치,경제,사회제도
   - 여행 및 레저정보
   - 기타 생활정보

 

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캐나다의 법 제도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캐나다의 법률체계는 불문법 또는 관습법으로 불리는 영미법계의 전통이 근간을 이루고 있어 관습과 판례에 의한 규율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관습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 형태를 많이 보완하고 있다. 민법분야는 아무래도 관습법 형태가 많지만 형법과 같은 규제위주의 법안은 구체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퀘벡주를 중심으로 한 대륙법(프랑스계)의 요소도 부분적으로 가미되었다.

이러한 법률체계 아래에서는 현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므로 캐나다 생활 중에도 이러한 법철학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웃간의 평소 관계,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들이 사건의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캐나다에서의 각 연령대별 표현용어를 보면 다음과 같다.

      0-5세까지의 어린아이  ……  peewee ( infant + toddler )
      6-12세 아이 ………………… child 
      13-17세 청소년 ……………   youth
      18-64세 성인  ………………  adult
      65이상의 연장자 ……………  senior

 * 이 외에도 adolescence ( 사춘기 청소년 ),
    puberty ( 생리적으로 결혼 가능한 나이의 청소년 : 남자 14세, 여자 12세 이상 ),
    youth 와 비슷한 의미의 juvenile 등의 용어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관계 법령들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나이에 따른 적용 규정 중 캐나다 생활에 꼭 필요한 상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만 4세 :  유치원 1년차 과정  ( JK : Junior Kindergarten )
     만 5세 : 유치원 2년차  과정  ( SK : Senior Kindergarten )
     만 6세  : 교육법에 의한 의무교육 시작 ( 미취학 시 부모가 법적 책임 )
     만 12세 이상 : SIN 카드 신청시에 부모가 대리서명 불가능 (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
     만 12-17세 : 청소년 범죄법(Young Offenders Act)에 의해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에 대해 형량이나
                       교도방법 상 선처의 여지가 기대될 수 있는 연령. 이 연령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의 양
                       형기준을 엄격 적용함.( 단, 14세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정에서 다룸. )
     만 13세 미만 : 혼자 집에 두었다가 화재, 안전사고 등 사고발생 시 경찰 또는 이웃의 신고에 의해
                         그 보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12세 이상이면서 상황에 따라 ( 아이의 개인적인 성숙도, 혼자 있었던 시간의 길이, 시간     대, 아이의 상황, 비상시의 대처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 혼자 있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지만, 통상     Baby sitter 의 자격이 13세 이상이면 되고, 육해공군의 Cadet(견습생) 모집대상이 12-18세 임을 감     안하면 혼자서 있을 수 있는 연령대가 13세부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만 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의 아이를 부모나 Guardian(보호자)이 아닌 사람이 데리고 있으면 유
                         괴(Abduction)의 상황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낯선 아이의 경우 주의가 필요함.
                         시민권 선서식에 의무적으로 참석할 필요가 없는나이.
     만 14세 이상 : 대부분의 공공 수영장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수영할 수 있음.
                         성인을 동반하면 AA(14+)등급의 영화를 볼 수 있음.
                         만14세 되는 해  12월31일 이전에 RESP(정부보조가 있는 교육적금)에 가입가능.
         노동관계법에 따라 노동행위가 가능한 최소연령 (아래의 경우는 예외 )
            *  창문유리닦기(만18세),건축및벌목(만16세),공장노동(만15세)
               (참고) 16세 까지는 교육법 상 의무교육대상 연령이므로 반드시 학교 수업시간 중에는 근
                         로가 불가능. 방과 후 시간에는 가능함.
                      
     만 14-17세 :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대상은 아니지만, 선서식에는 참석해야 함.
     만 16세 : 만16세 까지는 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의무교육기간.
                  부모나 Guardian(취학학생의 후견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게 됨.
     만 16세 이상 : 온타리오주 의료보험(OHIP)카드에 사진이 들어간 새로운 카드로 갱신하여야 함. 
                         그 이전의 아이들은 초상보호(유괴 등에 대비)를 목적으로 사진이 없음.  
                         대부분의 콘도에서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음.
                         운전면허 신청이 가능한 연령.
                         노동법 상 정상근로의 요건이 되는 나이.
     만 17세 :  만 18세 미만까지만 Child Tax Benefit 이 지급됨.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에는 반드시
                   헬멧과 턱끈을 단단히 매어야 함.(도로교통법) 
                   만 18세 미만은 년1회 안과검사 무료로 가능(18-59세는 2년에 1회)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홀로 또는 부모 중 한 사람과 여행을 하거나, 제3자와 여행을 할 경우
          에는 부모의 여행허가의 내용이 담긴 ‘Legally Certified Document’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좋음.(가끔 공항에서 출입국관리가 갑자기 따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 중 한 사람과 여행할 경우
          엔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부터 여행동의서를 받아두면 이 경우에 유용하게 쓰임 )
 
     만 18세 :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음.
                  부모와는 독립적으로 혼자의 명의로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음.
                  ( 18-59세만 시민권 신청 시 필기시험 대상이 됨, 그 외의 연령은 면제 )
                  민법 상 효력 있는 법률행위요건을 갖춘 나이. ( 부동산, 상거래 등 )
                  제한등급 R(18+)로 분류된 영화를 볼 수 있는 연령.
     만 19세 :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
                  공항에 입국할 때 일정량의 면세 담배와 주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나이.
     만 21세 : 교육법에 따라 만21세가 되는 해의 6월 마지막 학기까지 고등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음.
     만 65세 : 퇴직연금, 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
                  교통요금, 각종입장권 구입시 Senior ( 65+ ) 할인요금 적용대상이 됨.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최근 새글 (교육/생활)

배너
 
 
 

 

  카피라이터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