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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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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한국내 병역관련규정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남자 자녀를 둔 교민들은 한국의 병역관련 규정에 대해 많은 혼란을 빚고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 신고의 시기를 놓치거나, 규제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 후 장기체류하다가 병역대상으로 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전 가족이 모두 캐나다로 이주해 온 경우, 자녀 중 남자는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 17세 되는 해 1월부터 신고접수 ) 영사관을 통하여 병역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미 만18세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경우에는 이미 한국에서 병무청의 징집대상으로 등재된 상태이므로 병역면제처분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병역 연기처분의 형태로 신고될 수 있을 뿐이다.

부모가 한국국적(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 신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자녀가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였더라고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호적상으로는 한국호적에 한국인으로 등재된다. 이런 자녀들은 만 17세가 되는 해에 ( 만18세가 되기 전에) 영사관에 문의하여 미리 병역면제처리 등의 필요한 신고절차를 밟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국에 장기체류 시에 병역관계 문제가 대두된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는 한국 내에서 소득을 올리는 영업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유추되므로 다음의 규정을 잘 유의하여야 한다. 즉, 영주권 취득사유로 병역면제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만 35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 병무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35세 미만의 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연간 1백83일 이상 활동하면 징병검사를 받거나 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을 마쳐야 한다.

 

( 한국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 )

병역면제 신청대상자

▶ 국외에서 전가족과 같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 ‘전가족’의 범위 :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단 혼인외 사유 분가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병역면제 신청서 제출 및 처리

▶ 반드시 체재지 관할공관에 제출
▶ 17세이전 요건 구비자는 17세의 1.1부터, 18세이후 요건구비자는 요건구비시 수시로 신청
▶ 재외공관장에게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면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외교통상부 경유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병역면제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병역면제 처분하고 관할공관 통보.

신청시 구비서류

▶ 병역면제신청서
▶ 체제목적인정증명서(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호적등본
▶ 영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후면)
* 시민권자는 구비서류를 해당공관에 문의.
*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수정하여 영주권자는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연기로 처분할 예정임.

 

( 한국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 )

* 병역면제처분 취소의 대상 *

1) 병역면제 또는 영주 귀국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     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2) 국내 체재중 출국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재 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 한다.
3) 국내 체재 가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도 60일이상 취업등 영리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병     역의무를 부과한다.

< 구체적인 내용 >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국내 수학기간 수학자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또는 퇴학하거나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 체     재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     상이 된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국 사유가 다음 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     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 제외)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       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프로선수제외)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산

▶ 국내에서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는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불     문하고 병역의무 부과 :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인 경우 2001.3월 병역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세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어업, 광업 등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간 통산하여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 기타 각종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60일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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