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료 인용 )
* 병역면제처분 취소의 대상 *
1) 병역면제 또는 영주 귀국시까지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 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2) 국내 체재중 출국후 6개월이내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재 한 것으로 인정하여 통산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병역의무를 부과 한다. 3) 국내 체재 가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도 60일이상 취업등 영리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병 역의무를 부과한다.
< 구체적인 내용 >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국내 수학기간 수학자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또는 퇴학하거나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 체 재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 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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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국 사유가 다음 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나
공• 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 제외)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 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프로선수제외)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산
▶ 국내에서 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 활동을 할 경우는 국내체류기간, 국내교육기관 수학 불 문하고 병역의무 부과 :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인 경우 2001.3월 병역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2세도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농업, 공업,
상업, 어업, 광업 등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연간 통산하여 60일 이상 국내에 체재하면서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 기타 각종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60일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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