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마다 소비자 물가를 계산할 때 반영하는 상품들의 구성내용과 비중이 다르게 마련이다. 그 이유는 국민들의 씀씀이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가계의 지출비율을 기준으로
반영한다고 한다.
1. 주택관련 비용 36.3% 2. 차량, 교통비
18.3% 3. 음식료품 비용 18.1% 4. 여가, 독서, 교육비
8.8% 5. 의복비용 8.7% 6. 담배 및 주류
5.6% 7. 의료, 건강 및 보건비용 4.2%
이상에서 살펴본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의 비중을 한국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주택관련 비용이 높은 편이다. 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재산세 부담이 한국보다상대적으로 높은편이며, 임대의 경우에도 월세형태로
지급하므로 전세형태의 이자부담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캐나다의 주거비용이 높은 편이다.
둘째, 자녀교육비의 부담이 매우 적다. 공교육중심의 저비용구조로 가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도시락이나 잡비 정도의 비용부담 외에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게 캐나다의 실정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적인 교육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셋째, 건강, 보건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매우 낮다. 이는 캐나다의 사회복지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보험제도에 기반을 둔 수치이다. 외래진료의 경우에 부담하는 약값 조제비, 안과 , 치과 관련 일부 의료비 외에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는
국가보장형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국민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그만큼 미미한 것이다. 물론 점차 열악해지는 의료서비스 환경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길거리의 거지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암치료까지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
개인이 노후의 아픈 몸을 돌볼 예산을 저축하고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각 가정이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가계구조와는 이러한 점들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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