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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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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흡연,담배에 관한 법률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온타리오주의 사업장 흡연규제를 위한 법률을 보면, 사업장 총면적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응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서는 작업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주에게는 최고 $25,000, 위반한 종업원에게는 최고 $500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공공장소 ( Pblic Places ) 에서도 금연은 엄격히 금지된다. 은행, 소매점, 이발소, 미용소, 세탁소, 코인런드리, 버스 지하철 정류장, 5개 이상의 비디오 오락실 등은 모두 공공장소로 간주된다. 하지만 금연에 관한 규정은 계속 강화되고 있어, 제한된 흡연 공간마저도 없애는 방향으로 관련법규가 바뀔 전망이다.

 

어느 누구도 만19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 나이의 확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증(Ontario Driver's licence), 여권(a Canadian passport), 시민권증명서(a Canadian citizenship card), 기타 사진이 부착되고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판매업소는 담배판매를 일정기간 중단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We cannot sell tobacco because we were convicted of tobacco sales offences. Smoking is a major health hazard." 라는 문구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해 두고 있다.

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은 최고 $2,000, 법인에겐 최고 $5,000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위반을 반복하면 개인에게는 최고 $50,000, 법인에게는 최고 $75,000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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