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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세법

 

캐나다의소득세율은 연방세 부분과 각주별 자체 세울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거두어 가는 세금으로는 연방이 필요로 하는 제정충당을 위한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는 방식이다.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도 아래 표에서 보듯이 몇 개의 소득구간( brackets )으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매년 그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면 기준금액도 약간의 변경이 생기므로 늘 최근의 세율자료를  참조해야 한다.

 

Marginal Tax Rates - Federal and Ontario - 2003

  Marginal Tax Rates - Federa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16%

$ 32,183

     32,183

    5,149 + 22%

   32,185

     64,368

  12,230 + 26%

   40,280

   104,648

  22,703 + 29%

remainder

  Marginal Tax Rates - Ontariol - 2003

Taxable Income

Tax

On Next

$         0

$       0 +  6.05%

$ 32,435

  32,435

   1,962 +  9.15%

   32,436

  64,871

    4,930 + 11.16%

remainder

 

일반인들이 이러한 연방정부과 주정부의 소득세율 체계를 각각 참조하여 총 소득세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므로 흔히 아래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세율을 각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하나의 표로 만든 통합소득세율표 ( Combined income tax rates ) 참조하는 게 좋다. 이 자료는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소득에 대한 총 납부세율을 하나의 표로 보여주고 있다. 구간( tax brackets )의 분류도 연방과 온타리오주의 구간들을 함께 고려하여 작성된 것이다.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3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2,183

28.05

14.03

11.98

At $32, 435

31.15

15.58

15.86

At $57,113

32.98

16.49

16.86

At $64,368

36.98

18.49

21.86

At $64,871

39.39

19.70

24.87

At $67,290

43.41

21.71

27.59

At $104,648

46.41

23.21

31.34

  Combined Federal and Ontario Marginal Tax Rates - 2004

Income*

Ordinary Income

Gross Gapital Gain

Cash Dividend

At $35,000

31.15

15.58

15.86

At $58,769

32.98

16.49

16.86

At $66,752

35.39

17.70

19.86

At $69,241

39.41

19.71

22.59

At $70,000

43.41

21.71

27.59

At $113,804

46.41

23.21

31.34

 

위 표에서 ‘Ordinary Income’ 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Gross Capital Gain’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자본이득(시세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다.  ‘Cash Dividend’는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에서 받게 되는 주주배당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율이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고 개인의 재산증식에 활용하여야 한다.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교민들이 한정된 각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산증식을 이루어 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가계수입을 올리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상 보다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제도에는, 소득이 클수록 누진과세 한다는 원칙과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하에서 보다 더 유리한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주의 최고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한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같은 금액의 $100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납세 후에는 각각 얼마의 세후순 소득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시세차익)을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이다. 이들이 현행 캐나다 소득세세법 상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소득을 만들긴 해도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 후 받게 되는 주주배당을 뜻한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일 가능성이 많다.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소득이 이 부류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표는 각 소득형태에 대한 세법상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규정 등을 감안한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각 주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과세정책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캐나다에서의 재산증식 방법을 제대로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투자용 부동산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교민들은 투자자가 갖는 세법적용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재산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한편, 각 주별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세율이 서로 다르다. 즉, 개인의 경우엔 자기가 거주하는 곳, 법인의 경우엔 본사가 등록된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주별로 소득세 부담의 차이가 있다.  아래 표에서 ‘Provincial/Territorial Rate’ 는 각 주별로 서로 다른 세율을 나타내며, 그 오른편에는 각 주별 소득세율과 연방소득세율(각주에 공통 적용됨)을 합한 통합세율이 각 소득종류별로 차등 적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Top Combined Federal / Provincial Tax Rates - 2003

Combined Top Marginal Rate

Province

Provincial/Territorial Rate

Ordinary Income

Capital Gains

Cash Dividend

 Alberta

10.00%

39.00%

19.50%

24.08%

 British Columbia

14.70

43.70

21.85

31.58

 Manitoba

17.40

46.40

23.20

35.08

 New Brunswick

17.84

46.84

23.42

37.26

 Newfoundland

18.02

48.64

24.32

37.32

 Nova Scotia

16.67

47.34

23.67

31.92

 Ontario

11.16

46.41

23.20

31.34

 PEI

16.70

47.37

23.69

31.96

 Quebec

24.00

48.22

24.11

32.81

 Saskatchewan

15.00

44.00

22.00

28.33

 NWT

13.05

42.05

21.03

28.40

 Nunavut

11.50

40.50

20.25

28.96

 Yukon

12.76

42.40

21.20

28.58

 

금융, 보험, 증권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각 상품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하여 적용되는 캐나다 소득세 규정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나 은행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위의 소득원천별 세율을 적용할 때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며, 주식투자에 따른 매매차익은 ‘자본이득’( Capital Gains )으로 적용되며, 캐나다기업의 주식을 구입한 후 해당기업의 회계연도 말 결산 후에 받게 되는 주주배당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Dividend Income)으로 간주된다. 

한편 뮤추얼펀드의 종류도 무수히 많지만, 각 뮤추얼펀드들이 운용하는 투자대상이 다르므로 위의 세가지 중에서 어느 상품들의 비중이 큰 지, 운용상품별로 투자성향, 상품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투자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상품에 대한 투자가 세법 상 본인의 소득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한다. 한편 보험상품 중에서도 세법상 유리한 적용을 받는 상품이 있으므로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처럼, 금융, 증권, 보험상품의 투자에도 소득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캐나다에서는 은행의 구좌를 개설하거나 증권이나 뮤추얼펀드 상품에 투자할 때에도 부부의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게 허거나, 둘 중 어느 한 사람만의 서명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첫째, 해당 예금이나 투자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두 사람의 소득으로 나누어 신고하게 되므로 누진과세제도가 철저한 캐나다의 세제를 고려하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납부 세금 액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공동구좌에 투자된 돈은 부부 중 한명의 유고 시에 정부에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유언확인검증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 증권, 보험 상품에 투자할 때에 투자를 위한 자금대출(신용제공)응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출이자는 투자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법 상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투자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

 

그 상환이자 납부액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경비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출금으로 고정소득 지급식 증권투자상품 ( Fixed Income Securities )에 투자한 경우에는 경비처리하는 총이자비용이 투자원금으로부터 발생한 총수익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으로 우선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총 수령한 배당액의 합계를 고려하여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실효배당수익률이 10%라고 할 때는 대출액의 첫 1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을 공제할 수 있다.

대출금으로 보통주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통주 구입을 위해 사용된 액수의 모든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이자경비를 공제할 수 없는 경우의 예 : 주로 자본이득(Capital Gains)만을 발생시키는 곡물,금 등의 상품선물거래, 옵션투자 등과 같은 특별투자상품에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나, RRSP에 투자하기 위해 빌린 경우, 또는 이미 투자한 일부분을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만큼에 대해서 각각 이자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 및 증권, 보험으로부터의 이자 및 투자소득액은 매년 4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T1양식)에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원천징수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신고 때에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정도의 많은 액수가 아니면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잇지만, 캐나다에서는 일단 1년간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쳐서 그에 따른 누진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시스템이므로 모든 금융소득은 일단 이 합산과정에 포함되어 누진과세 되는 게 한국에서의 금융소득 과세방식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캐나다에서는 금융,증권, 보험 상품에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여타 예상소득을 검토한 후 세제 상 지나친 부담이 없는지도 미리 살펴보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 좋다. 즉, 각 소득구간 간에 적용되는 누진과세율의 차이가 크므로 금년에 내가 신고할 소득금액이 어느 과세구간(tax brackets) 에 속하는 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투자에 따른 수익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세법 상의 세율이 각각 다르므로 필요 시 절세계획 ( Tax Planning )에 대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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