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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투자의 목적이나 가계의 용도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은행 또는 기타 대출기관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체로 은행간의
대출상품이 서로 경쟁상태에 있으므로 비슷한 유형의 대출상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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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대출의 목적이나 용도를 묻지 않고 개인의 신용 또는 담보력을 근거로 제공하는 대출이다. 최소 대출단위는 5,000불 내외이며, 대개
1~5년의 상환기간 내에서 변동금리나 고정금리의 조건으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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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청은 해마다 신고한 소득금액에 따라 납세자의 RRSP(용어 : 캐나다식 재형저축) 한도액을 계산하여 납세신고
검토결과통지문(Assessment Letter)에 적어 개개인에게 보내준다.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의 소득을 연방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매년 3월 1일까지 RRSP에 불입(예금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의 RRSP불입액으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2월달이 되면
뮤추얼펀드나 은행의 상품들을 이 기한 내에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각 은행은 RRSP관련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RRSP불입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를 RRSP대출상품이라고
부른다. 대출신청은 대개 매년 2월 25일까지 마감한다. RRSP불입액은 소득세법 상 공제혜택을 주므로 가급적 한도액까지 불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소득이 많이 발생할 년도에 많이 구입하면 세제 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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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대규모의 대출이 필요하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방법도 있다. 현재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가액의 65~75%정도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데,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잔액이 남아 있거나 집을 구입할 때 빌렸던 모기지 대출액 미상환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후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75%의 한도액을 적용한다. 은행에서도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가장 안전한 대출운용수단으로 간주하므로, 대출이자가 다른
대출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유리한 편이다. 대개 최소 10,000불 이상의 금액을 최대 25년까지의 상환기간을
두고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실무 상 대출자격요건을 심사할 때에는 신규이민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의 소득능력과 그 동안의 신용상태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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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확정금액을 대출 받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한도액을 승인 받은 후, 언제든지 필요한 시기에 인출하여 사용하고 또 갚을 여력이 생길
때 언제든지 다시 입금시키면 되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대출이다.
여기에는 개인의 신용 또는 다른 예금, 기타 자산 등 담보를 바탕으로 한 ‘Personal Line of
Credit’ 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한 ‘Homeowner's Line of Credit’
( 상품명은 은행마다 다름)가 있다. 위에서 설명한 ‘집을 담보로 한 대출’ ( Home Equity Loan )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순자산가치를 감정하여, 여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의 65~75%정도를 한도로 승인 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환율이 좋아지면 송금해 올 계획이라든지 부동산이 매각되면 갚을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간의 확정된 대출형태의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이러한 ‘Homeowner's Line of Credit’ 가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환여력이 생길 때까지
원금은 갚을 필요가 없고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그 외에도, 통장에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verdraft Protection’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일정한 한도액의 약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고다 없더라도 은행이 일시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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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신용(Credit), 소득(Income cash flow)과 담보능력(Mortgage capacity)이다.
첫째, 현재 얼마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 소득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보다 더욱 중요한 근본적인 정보가
바로 신용기록(Credit History Record) 이다. 과거 그 사람의 상환기록 ( 신용카드 사용금액
상환, 자동차 할부금 납부기록, 공과금 납부기록, 모기지 대출 상환기록 등)을 근거로 다른 신규 대출기관의 심사담당자가 위험(risk)의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둘째, 최근 몇 년간의 ‘소득기록’으로서 흔히 개인의 Cash Flow 라고 부르는
소득증빙(Income)자료이다. 보통 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연방국세청이 회신해 주는 ‘Notice of
Assessment’( 자진세무신고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통지서 )를 소득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신고기간 이후 현재까지의 소득은 직장의
급여액을 적은 재직증명서나 최근 GST신고서 사본 등 기타의 보완적인 서류를 이용하여 심사한다.
한국의 경우와 약간 다른 점은, 캐나다의 대출기관들은 현재의 보유자산의
규모(담보능력)를 함께 참작하기는 하지만 소득창출능력을 더욱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 모아둔 자산이 크게 없어도 최근 수년간 안정적인
고소득을 만들어 낸 능력을 보이면 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한국의 대출기관은 최근엔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Flow(현금수입능력)’ 가 아닌 ‘Stock(보유자산규모)’개념의 담보능력을 더욱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담보설정’을 가장
선호하는 대출근거로 삼는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캐나다의 대출심사기준을 잘 이해하고 신청한다면 그만큼 희망하는 승인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담보제공능력이다. 이것은 소득능력과 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예금 또는 기타자산 등을 보유여부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금융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개인의 무담보 신용대출은 약 30,000불 정도가 한도이며, 비즈니스와 관련한 신용을 근거로 하면 더욱 많은 한도액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물론
법인의 경우 좋은 신용을 가지면 더욱 큰 규모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업을 하면서 좋은 신용기록을 남기면 필요 시 대출을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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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저곳 대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본인의 신용조회(Credit Check)를 자주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 외에는 자제하여야 한다. 가급적 한번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같은
시기에 너무 많은 신용조회의 기록을 남기게 되므로 오히려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거래은행(지점)을 중심으로 평소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관계를 잘 터 두는 게 도움이 된다. 대출담당자는 가급적 대출을 성사시켜주려고 하는 입장이므로 불리한 정보가 아니면 가진 정보를
모두 알려주는 게 좋다. 이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것 외에도 본인의 해외보유 자산 등 기타 자금여력이나 자산보유 상황을 알려주면 대출심사에서
보다 나은 평가요소로 쓰여질 수도 있다.
- 대출담당자가 필요로 할만한 서류나 근거자료를 많이 준비하여 두면 도움이 된다. 여기에는 연방국세청이 소득세 신고 이후에 회신해 주는
‘Notice of Assessment’와 직장의 급여액이 적힌 재직증명서,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현재시가를 어림잡는 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 ( 재산세 고지서나 영수증 ) 등이 포함된다.
- 대출에 대한 비용은 이자 뿐 아니라 기타 부대비용 등이 많이 따르기도 하므로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아두어야
한다. 대금 상환은 확정부, 변동부 이자율조건에 대해 그 장단점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중도에 자금의 여력이 있어 부분적인 상환이나 전체금액의
상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부과금)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 은행마다 약간씩의 다른 심사기준이 적용되거나 대출상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은행이 안되면 다른 은행에도 접촉하여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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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은행이나 카드회사, 기타 거래처의 부채잔고 평균액수가 높을 때 2. 위의 총 합계액이
너무 클 때 3. 위의 각 거래처와의 거래기록이 너무 단기일 때 (오래된 거래기록일수록 신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갖거나 사용 하기 보다 하나의 신용카드라도 오랫동안 미납한 기록이 없는 경우가 신용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4. 최근에 너무 많은 구좌나 카드가 만들어 질 때 5. 주소지를 너무 빈번히 옮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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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는 아래와 같은 3대 신용정보 제공회사 ( Credit Rating Agencies )가 있다. Equifax Canada 가 가장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대출기관들이 이 회사의 신용평가자료를 이용하고 잇다. 그 다음이 Trans Union 이며, Northern Credit
Bureaus 는 아직 많이 인식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이 회사들은 개인의 사회보장카드번호(SIN)와 이름을 근거로 모은 각종 신용기록을 모아 7년간 보관한다. 각종 대출기관, 카드회사, 자동차
할부판매회사, 프랜차이즈 본사, 상거래 관련 물품공급회사, 렌트전문 아파트관리회사 등에서는 이러한 신용기록을 토대로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을
평가하고 각종 거래 상의 결정을 하므로 평소 신용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1) Equifax Canada Consumer Relations Department Box 190 Jean Talon
Station Montreal, Quebec H1S 2Z2 Tel: ( 514 ) 493-2314 1 800
465-7166 Fax: ( 514 ) 355-8502
(2) Trans Union Consumer Relations 709 Main Street W Suite
3201 Hamilton, On L8S 1A2 Tel: 1 800 663 9980 Fax: ( 905 ) 527-0401
(3) Northern Credit Bureaus 336 Rideau Boulevard Rouyn - Noranda, QC
J9X 1P2 Fax: 1 (800) 646-5876
관계법에 따라 소비자들은 이러한 신용평가 회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신에 관한 신용기록들을 무료로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하든지, 본사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조회할 경우 대출신청의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이 스스로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같은 이름의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엉뚱한 기록이
있을 수도 있고, 7년이 지난 기록은 제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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