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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법률적 검토, 주택의 소유권등기상태 열람확인, 지적 및 도시계획도(the Plan of Survey of the Property) 확인,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자문, 필요한 제 서류의 준비와 서명해야 할 곳에 대한 설명, 거래잔금의 계산처리와 관련등기와 완료, 새로운 소유자에 관해 관련 관청에 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온타오리오주에서는 변호사만이 부동산거래의 종결,등기행위를 할 수 있게 법령으로 되어있으며, 퀘벡주에서는 공증인이, BC주에서는 변호사나 공증인이 다 처리할 수 있게 허용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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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정할 때는 부동산을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시간당 수임료를 계산하게 되지만, 이미 그 분야에 정통한 경우는 소요시간 수가 당연히 낮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당연하므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 스스로가 자기의 취약분야를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3자의 의견을 얻는 방법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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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사는 토지건물등기소에서 온전하고 후일 되팔 때에도 문제가 없도록 소유권등기가 잘 되어있는지( good and marketable title), 열람,확인 (Title Search)한 후, 변호사 서명이 들어간 Lawyer's Certification 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는 후일에 소유권이전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시에는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내로 국한하므로, 최근 들어 그 동안 미국에서만 주로 유행되던 소유권등기보험(title insurance)을 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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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유권 열람확인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유권등기보험이 매우 유용하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시간적으로 충분히 title search를 못해도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배상을 보험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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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택구입자의 사정에 따른 긴급한 필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200~$300, 혹은 그 이상이 소요되는 Title보험을 가입할 경우 변호사비용의 조정은 가능한지도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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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험은 주택구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도 있으나, 모기지를 얻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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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은 집 전체에 대해 보험의 대상이 되나,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공동구역은 별도로 콘도법인이 관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있으며, 각 개인의 보험은 해당소유주의 전용공간(Unit)만을 대상으로 가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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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화재,번개,강도,도둑,폭도,폭풍,폭발사고,각종 누수의 경우(배관,가전제품,냉난방장치,스프링클러,풀장,수도관등의 원인으로),비행기나 자동차에 의한 손해,통상적인 사용 중에 일어난 유리파손이나 시설파괴자들의 행위로 인한 손해,집에서 일시적으로 갖고 나간 물건들(골프장비등)의 운송 중에 일어난 손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나, 금액은 해당 보험증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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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는 통상적인 자산 감모현상에 따른 노후화, 집관리 소홀이나 잘못으로 인한 경우, 홍수로 인한 피해, 눈이 녹으면서 발생한 손실, 집 지붕이나 벽의 배수관에서 흐른 누수로 인한 손해, 집의 외부가 얼어서 발생한 손실, 고의적 손실유발, 점유된 상태가 아닌 주택에서 생긴 절도, 전쟁의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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