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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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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기에 가장 적당할 때는?, 살던 집을 먼저 팔아야 하나, 이사 갈 집을 먼저 사야 하나?
주택을 구입시, 직접 정보를 얻는 요령, 동네분위기를 파악하는 요령
집의 입지조건을 따질 때 고려할 사항, 주택구입시 유의해야 할 환경문제
부동산거래와 변호사의 역할, 소유권등기보험,주택보험
이사 갈 때의 요령 | 주택구입 시의 홈 인스펙션 | 집을 팔 때의 효과적인 준비요령
캐나다의 주거환경 | 주택 형태와 장단점 | 주택모기지 대출 | 주택관련 세금과 비용

 

캐나다의 소득세율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제도 등 독특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 마련 때문이다. 이러한 세제환경 아래에서 캐나다의 보편적인 중산층들이 자기가 살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이재수단의 1순위로 꼽는다.

 

Principal Residence의 의미와 활용

 

캐나다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Principal Residence( 1가구당 1채의 주된 주거주택)에 대해서는 그 매매차익(Capital Gains)에 대한 세금을 100% 완전 면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항과 유사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독립적 생활을 꾸려가는 만18세 이상의 미혼독신 자녀들에게도 적용된다.

 

캐나다의 조세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소득세 100%면세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실제로 소득창출을 통해서 캐나다에서 재산을 불려보려고 노력해 본 경험이 있다면 더욱 실감날 것이다. 캐나다 특유의 사회주의적 색채의 사회복지정책을 꾸려나가려면 그 만한 나라살림을 지탱할 세수확보를 위해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행 캐나다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샐러리맨의 급여와 은행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은 100% 그대로 과세대상이 되며, 부동산이나 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나오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은 그 50%만을 과세대상(Taxable Income Inclusion Rate)에 포함된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입 중 필요경비부분을 뺀 나머지 순이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집은 되팔 때 가격이 올라 시세차익이 생기더라도 전액 비과세되는데, 캐나다에서 이처럼 세금을 피하여 자신의 재산을 키울 수 있는 증식시킬 수 있는 이재수단이 별로 없으므로 잘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가격의 약 1.5-2% 가량의 부대비용을 추가 예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세 (Land transfer tax: LTT)

 

주택구입가격

취득세액 ( $ )

$55,000 이하

구입가격 x 0.5%

$55,000-$250,000

(구입가격 x  1% ) - $275

$250,001-$400,000

(구입가격 x  1.5% ) - $1525

$400,001 이상

(구입가격 x  2% ) - $3525  

 

 

2

변호사 비용 ( Lawyer's Fees )

 

변호사 비용은 순수한 변호사 수수료 외에 업무처리 부대비용과 Mortgage 서류 및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약 1200~1600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3

잔금조정금액 ( Property Tax and Prepaid Utilities Adjustments )

 

한국에서의 아파트 관리비 일자계산과 같이 이곳에서도 새 주인이 부담할 금액과 전 주인이 부담할 금액을 정산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대상은 재산세, 수도,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 콘도관리비 등이다.

 

 

4

홈 인스펙션 (Home Inspection ) 비용

 

홈 인스펙션은 조건부 오퍼의 경우엔 계약 이후, 그렇지 않은 경우엔 입주 후 또는 그 전에별도로 구입할 주택을 방문하여 실시하는데, 소요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리며, 비용은 약 250~400불 정도이다.

 

 

5

소유권 등기보험 ( Title Insurance )

 

변호사가 과거의 소유권관련 기록들과 서류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지만, 요즈음은 타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기성 매매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다. 변호사와 상담 후 그 필요성을 판단하면 된다.

 

 

6

주택보험료 ( Home Insurance )

 

모기지 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주택보험은 일반화 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 집 앞에서 방문객이나 행인이 눈에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라든지 기타의 경우에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이다. 주택보험의 유효일자는 반드시 잔금일 전날 밤 12시에 발효되게 하여야 한다. 법률 상 이 때부터 새로운 주인이 되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주택규모에 따라 년간 350~900불 정도이다.

 

 

7

모기지 보험료 ( Mortgage Insurance )

 

주택구입시에 본인의 자금(Down payment)이 만일 25%마만이라면 별도의 모기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1회성 보험료로서 자기자금의 비율이 낮을수록 올라가는 누진적 요율로 되어 있는데 융자금액의 0.5~3.5%정도이다.

 

 

8

이사비용 ( Moving expenses )

 

이사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약 500~1600불의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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