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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취업 > 취업관련법규해설 >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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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온타리오 고용기준법이 시행되었는데, 최저임금을 시간당 7불 15센트로 인상조정되었고, 휴일•급료, 초과근무, 휴가 등에 약간의 있었다. 특히 최저임금은 2007년 2월1일 8달러가 될 때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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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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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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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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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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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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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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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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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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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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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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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예외조항 중에서, 18세 미만이며 주24시간이 넘지 않는 경우 6.40달러에서 6.70달러로, 주류 서브하는 사람(liquor server)도 5.95달러에서 6.20달러로 각각 인상되었다. 사냥과 낚시 가이드는 현재 하루에 연속 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최저 34.25달러, 하루에 5시간 이상의 경우에는 최저 68.50달러던 것이 35.75달러와 71.5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한편, 다른 사람의 가정에 와서 일하는 경우에는 1.1배의 추가임금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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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비와 숙박비 부분을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여 최저임금 기준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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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잘 수 있는 방을 제공하면 일주일당 독방은 $31.70, 그 외엔 $15.85 를 인정한다. 단, 가정부와 같이 상시로 기거하면서 일을 해 주는 경우엔 독방이 아니면 공제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식사제공에 대한 공제가능액은 매 끼니당 $2.55, 1주일 최고 $53.55 를 공제할 수 있다. 만일 숙식을 모두 제공한 경우엔 독방인 경우 1주일당 $85.25, 그 외엔 $69.40, 그리고 가정부와 같이 함께 기거하면서 일하는 경우엔 독방이 아니라도 $53.55 을 숙식비로 인정되어 최저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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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고용기준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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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 온타리오의 법정공휴일은 1월1일(New Year's Day), 성금요일(Good Friday), 빅토리아데이(Victoria Day), 캐나다데이(Canada Day), 노동절(Labour Day),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성탄절(Christmas Day), 박싱데이(12월26일) 등 년간 8일이다. 유자격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쉬든지 아니면 법정공휴일 급료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합당한 사유 없이 법정공휴일 전과 후에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공휴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이 법정공휴일 제도로 인하여 온타리오주에서는 대형 소매유통업체들이 1년에 적어도 8일은 문을 닫게 되어 있다. 다만, 호텔이나 모텔과 같은 숙박관광업소, 병원이나 간호서비스가 있는 주거시설, 음식점과 주점, 정유시설이나 보안경보감시회사와 같이 계속적인 가동이 꼭 필요한 업종 등에는 예외적으로 위의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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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 대부분의 피고용인은 오버타임을 주중 44시간 근무한 이후부터 시간계산한다. 그 시간 후의 오버타임 급료는 정상급료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고용기준법에는 현재 일요일이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급여 지급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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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 12개월 이상을 근무한 후에는 근로자가 연가(연간 휴가)를 가질 자격이 주어진다.이 12개월은 일시해고(lay-off), 질병 또는 부상, 허가된 외출, 임신, 출산, 긴급휴가 때문에 일하지 않은 시간도 포함된다. 근로자는 매 12개월의 근무기간이 지나면 최소한 2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피고용인은 한번에 1주 혹은 2주의 휴가를 한꺼번에 갈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면으로 요구하고 피고용인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휴가를 1주일 미만의 기간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휴가비는 12개월간 받은 급료총액의 4%이다. 피고용인은 휴가를 가기 전에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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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휴가 : 임신 피고용인은 최고 17주간의 임신휴가를 무급으로 가질 권리를 갖는다. 때로는 휴가기간이 더 길 수도 있다. 산모와 남편은 무급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다. 임신휴가를 가졌던 산모는 최고 35주간, 임신휴가를 가지지 않은 산모는 최고 37주간의 휴가를 가질 자격이 있다. 출산휴가는 임신휴가의 한 부분이 아니다. 산모는 임신과 출산휴가를 모두 가질 수 있다. 산모와 남편이 둘 다 동시에 휴가를 가지는 것도 무방하다. 피고용인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영구 혹은 계약 등 고용관계 형태에 관계없이 임신 및 출산휴가를 잘 자격이 있다. 대개의 경우, 피고용인은 임신 혹은 출산휴가 끝에 본래의 일자리로 복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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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종결 : 고용인은 서면으로 된 합당한 고용종결통보를 피고용인에게 주었고 통보기간이 경과했다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고용한 피고용인의 고용을 종결시킬 수 있다. 혹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고용종결지급금을 지급했다면 서면통지 없이 혹은 규정보다 짧은 통지로도 고용을 종결시킬 수 있다. 법적 통지기간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지가 필요 없다. 통지기간은 고용의 길이에 따라 차등을 둔다. 1년 이상 3개월 미만은 1주일, 7년 이상 8년 미만은 7주, 8년 이상은 8주이다. 고용종결 보상금은 1주일분의 정규급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오버타임, 휴가비, 법정공휴일 지급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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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Severance Pay) : 위로금은 고용이 해제된 자격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다. 위로금은 고용해약 통지 혹은 해약금(termination pay)과는 다른 성격이다. 위로금을 받을 가격이 있는 사람은 5년 이상 근로한 사람과 온타리오에서 급료지불액이 총 250만달러 이상인 고용주에 고용되어있을 때, 혹은 비즈니스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폐쇄됐기 때문에 6개월 동안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해고했을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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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휴가 :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특별한 경우에 긴급휴가(emergency leave)를 얻을 자격이 있다. 긴급휴가는 연간 10일까지 무급, 직장보장 휴가이다.이는 자신의 질병, 상해, 의료긴급상황(medical emergency) 혹은 인척의 사망·질병·상해·의료긴급상황에 해당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병가, 위로휴가 그리고 기타 휴가를 위한 혜택(benefit plan)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고용기준법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의 혜택을 줄 것인가는 고용주(단체협약이 있다면 고용주와 노조)가 결정한다. 가끔몸이 아파서 결근하는 경우나 의사와의 약속도 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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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고용기준법상 커피를 마시는 휴식시간(coffee break)의 적용 : 근로자는 30분간의 식사시간(meal break)없이 연속으로 5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이 법은 이 먹는 시간 외에 어떠한 휴식시간을 피고용인에게 주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용주가 「coffee break」와 같은 어떤 형태의 휴식시간을 준다면 피고용인은 휴식 동안에 근무처에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그 시간에 대한 급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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