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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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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채용관련 차별행위,연방의 노동관계법률과 그 적용대상
온타리오주의 노동관계법률과 그 적용대상 |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내용

 

위에서 예로 든 업종들 외에는 모두 각 주정부가 제정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온타리오주의 노동관계법에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과 사업장안전 및 재해보상법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WSIA) ), 그리고 직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등이 있다.

직업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은 작업자의 위험방지와 안전확보, 그리고 보건위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작업상 유해물질의 안전취급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사업장안전 및 재해보상법 (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WSIA) )은 사업장에서 직무상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그간의 급여상의 손실에 대해 피해근로자가 다시 정상적인 근로가 가능해질 때까지 보험기금으로 보상을 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평소에 받던 월 실수령급여의 80%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다만 2004년의 경우 1년 총 실수령액이 최고 66,800불로 제한되어 있다. 이 상한금액 (the annual wage ceiling )은 해마다 조정되어 결정된다.

재해보상 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차등적용 되도록 분류되어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전체업종의 평균요율( average premium rate )이 종업원 개인별 급여액 $100당 $2.19 로 되어있다. 그러나, 작업상 부상의 위험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차등화 되어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은 없다.  

고용기준법 ( Employment Standards Act : ESA )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은 근로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자세히 기술해 놓은 가장 중요한 법률인데, 그 주요내용에는 최저임금(Minimum Wage), 근로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임금과 초과근무(overtime), 임신휴가 및 출산휴가, 긴급휴가(Emergency Leave), 법정공휴일, 정기휴가, 고용종료와 해직(Termination and Severance of Employment),  일시해고(Temporary Layoffs) 등이 담겨있다.

 

인권관련법에서 금지하는 채용관련 차별행위,연방의 노동관계법률과 그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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