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통하여 가계를 꾸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교민들은 근로소득자가 갖는 세법적용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재산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제1영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개인적인 재테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취업으로 생활할 것인가, 은퇴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따져보고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인 재산형성 요령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미 설명한 ‘캐나다의 세제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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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는 직장의 복지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경우 가족구성원 전체가 수혜자가 되므로,급여액수 외에 보다 실제적인 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적 의료보험제도 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치과, 안과, 장애보험과 더불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회사연금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자영업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은 취업으로 기본적인 혜택을 가족에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신분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자영업을 꾸려나가면서 금전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재테크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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