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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취업 > 취업과 재산증식 >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의 적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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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설명한 제1의 영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가장 큰 취약점인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만 소득이 꾸준히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노후의 생활계획이 미리 세워져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 제3영역의 ‘사업가’(Business Owner) 또는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의생활영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시도도 해 봄직하다. 이러한 영역으로의 이동에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는 ‘종자돈’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즈니스를 하든지, 투자자로 나서든지 어느 정도 규모의 종자돈을 모아야 새로운 출발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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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을 현행 캐나다 소득세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즉,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교민들이 한정된 각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산증식을 이루어 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가계수입을 올리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상 보다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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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제도에는, 소득이 클수록 누진과세 한다는 원칙과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하에서 보다 더 유리한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주의 최고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한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같은 금액의 $100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납세 후에는 각각 얼마의 세후순 소득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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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서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시세차익)을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이다. 이들이 현행 캐나다 소득세세법 상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소득을 만들긴 해도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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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 후 받게 되는 주주배당을 뜻한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일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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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소득이 이 부류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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