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부동산의 경우라도, 위에서 살펴 본 캐나다의 세법상 한 해의 총 임대료수입에서 그 해의 건물유지관리비 등을 공제한 순수입에 대해서는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되고, 몇 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팔 때 생기는 시세차익은 ‘자본이득’( Capital Gains )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투자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 중 어느 부분에 대한 기대수익에 비중을 둘 것인가에 따라 투자물건을 고르는 요령과 의사결정이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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