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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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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교통 및 자동차 관련 > 운전면허증발급,교환절차

온타리오주의 도로교통관련 법규 | 운전자의 벌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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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대처요령 | 운전면허증 발급절차,운전면허 교환 절차

 

한국면허증을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
1998년부터 발효된 한국정부와 온타리오 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중 한국의 1종면허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1.  면허증 영문번역 및 영사확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서류를 발급 받음.
 
2.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시민권카드 등)를 소지하고 인근 면허
     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3.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하면 된다.

4.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
      (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영사관에 운전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신청시의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식을 보시려면 해당부분을 Click 하십시오) 2부
- Letter of Confirmation 2부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2부
- 여권
-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임을 증명할 서류 (VISA, 영주권, 학생증 등)
- 수수료

 

1. G1면허 필기시험 : 16세이상신청가능, 접수 후 필기시험(한국어문제지 선택가능)
                             40문제 중 80%이상 맞으면 합격 (시험 즉시 발표 ), 시력도 측정함.
                             5년 유효, 시험 후 3~4주 내 우편으로 면허증이 우송됨.

2. G1면허 실기시험 :  필기시험 후 G1면허를 받은 후 최소한 12개월이 경과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운전학원에 수강 시에는 8개월 후 응시가능)
                              운전 채점관이 동승하여 도로주행 테스트 후 합격하면 G2면허 발급.

3. G2 면허 실기시험 : G2면허를 획득한지 12달이 지나야만 G2면허 실기시험 응시 가능.  운전
                              채점관 동승하여 고속도로까지 진입하여 도로주행시험 후 합격하면 완전한 
                              면허증인 G면허 발급 ( G1과 G2면허증은 운전시의 제한사항이 있음)

이처럼, 캐나다에서 완전한 운전면허증(G 면허증)을 신규로 따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린다. 하지만, 실 제로 예약자가 밀리고 몇 번의 재 시험을 치른다면 그 소요기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진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에게만 모국의 운전면허증과 곧바로 교환 발급해 주는 특별규정이 교민들의 정착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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