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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면허증을 온타리오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제도 1998년부터 발효된 한국정부와 온타리오 정부간의 운전면허 상호교환 협정에 따라 온타리오주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중 한국의
1종면허와 2종보통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소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G면허로, 2년 미만일 경우는 G2면허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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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허증 영문번역 및 영사확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총영사관을 방문, 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서류를 발급 받음. 2.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한국면허증, 영사확인 서류,
신분증명 서류 (여권, 영주권, 시민권카드 등)를 소지하고 인근 면허 시험장 (Driver Examination Center)을
방문, 면허증 교환발급 신청 3. 시력검사 및 수수료 지불 필기시험(knowledge
test)은 면제되며 시력검사 실시 후 면허증 발급.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갱신하면 된다.
4. 면허증 발급 면허증 소지기간에 따라 G 또는 G2 임시면허증 (temporary driver's
licence)을 발급 받음. 이 임시면허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사진이 부착된 정식 운전면허증은 약 3-4주 내에 신청인의
주소로 우송됨. * 운전경력 2년에 미달되어 G2면허를 발급 받은 자는 운전경력 2년이 되면 G2 도로시험
(G2 road test)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G 면허 발급 받음. 영사관에
운전면허증 번역 및 영사확인 신청시의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서식을 보시려면 해당부분을 Click 하십시오) 2부
- Letter of Confirmation 2부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함)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2부 - 여권 - 3개월 이상 체류할 것임을 증명할
서류 (VISA, 영주권, 학생증 등)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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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1면허 필기시험 : 16세이상신청가능, 접수 후 필기시험(한국어문제지
선택가능) 40문제 중 80%이상 맞으면 합격 (시험 즉시 발표 ), 시력도
측정함. 5년 유효, 시험 후 3~4주 내 우편으로 면허증이 우송됨.
2. G1면허 실기시험 : 필기시험 후 G1면허를 받은 후 최소한 12개월이
경과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다.(운전학원에 수강 시에는 8개월 후
응시가능) 운전 채점관이 동승하여 도로주행 테스트 후 합격하면 G2면허
발급.
3. G2 면허 실기시험 : G2면허를 획득한지 12달이 지나야만 G2면허 실기시험 응시 가능.
운전 채점관 동승하여 고속도로까지 진입하여 도로주행시험 후 합격하면
완전한 면허증인 G면허 발급 ( G1과 G2면허증은 운전시의 제한사항이 있음)
이처럼, 캐나다에서 완전한 운전면허증(G 면허증)을 신규로 따려면 최소한 2년은 걸린다. 하지만, 실 제로 예약자가 밀리고 몇
번의 재 시험을 치른다면 그 소요기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진다. 그러므로, 동양에서는 일본인과 한국인에게만 모국의 운전면허증과
곧바로 교환 발급해 주는 특별규정이 교민들의 정착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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