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이 총6점이 되면 주의통보를 받으며, 총9점이 되면 인터뷰와 함께, 필기테스트를 보아야 한다. 과락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총 15점이 되면 30일의 면허정지가 되며 면허정지기간 만료 후 다시 7점으로 낮추어준다.
(0점으로 다시 내려오진 않음) - 그 이후에는 1점만 벌점을 더 받아도 다시 인터뷰를 하고 필기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 테스트에서 과락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 다시 벌점이 총 15점에 도달하면 이번엔 6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이처럼 벌점이 누적될 때 매우 불리해지며, 신발처럼 여겨지는 자동차의 이용에 제한을 당함으로써 가정생활이나 비즈니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혹시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한국의 면허증으로 쉽게 면허증을 받았던 경우와 비교하면 무척 그
과정이 까다롭다.
이 벌점은 건별 교통법규 위반일자로 부터 2년간 전산자료에 각각 보관되므로 누적점수의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벌점의 누적은 캐나다의 다른 모든 주와 미국의 뉴욕 주와 미시간 주에서 교통위반을 하는 경우에도 온타리오 주의 벌점기준에
따라 누적관리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www.mto.gov.on.ca/english/dandv/driver/demerit.htm 를
참조하기 바람.)
그러면 벌점은 어떤 경우에 받는지 알아보자. 이 경우에도 범칙금은 당연히 기본으로 부과된다. 다만,
주차위반의 경우는 보통 범칙금만 있고 벌점은 없다.
벌점 2점 : 상향등을 켤 때, 금지된 회전, 신호위반, 보행자인도 표시구역에서 정차위반, 부적절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지나친
저속운행, 고속주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안전벨트 미착용, 16세 미만의 탑승객에 대하여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데 소홀히 할 경우 운전자가
벌점. 23Kg미만의 유아는 별도의 유아용 안전벨트 장구를 갖추게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해도 위와 같은 벌점을 운전자가 받게 된다.
벌점 3점 : 초과속도가 16~29Km 의 경우. 우측차량 우선통과규정을 위반 시, 정지신호에서 완전히 정지하지 않을 때, 차선간
운행방법에 잘못이 있을 때, 일방도로에 거꾸로 들어갈 때, 도로횡단방법이 부적절할 때. 차량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의 경우.
벌점 4점 : 제한속도를 30~49 Km 초과 과속 시, 다른 차를 바짝 붙어 가는 경우
벌점 5점 : 버스기사가 간수 또는 차단기 없는 철도건널목에서 정차하지 않은 경우
벌점 6점 : 부주의한 운전 ( 운전 중 핸드폰의 사용이나 식사를 하는 행위 등이 위험하고 부주의해 보일 때는 언제든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음에 유의! ), 서로 경주하듯 운전하는 경우, 제한속도 50 Km이상 초과운전, 정지신호가 켜진 스쿨버스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벌점 7점 : 교통사고 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때 (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교통사고
처리요령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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