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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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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의 인수와 창업의 장단점 | 기존 사업체의 인수금액 책정방식 (A) ( 업종별 ) , (B)
사업체의 창업 및 등록절차 | 보충자료 : 온타리오주의 상호등록 요령

 

성격, 기질, 경력, 전공분야, 취미, 자금사정, 가족의 지원가능 여부, 인맥, 언어능력,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능력과 리더쉽의 정도,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여 적어본다.

 

다양한 업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되, 지금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업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큰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 아울러, 각 업종별 시장상황을 분석한다.

 

위에서 설명한 본인의 장단점과 업종연구의 결과를 연결시켜보면서, 본인이 잘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는 분야의 업종을 선정한다. 비록 그 분야의 경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본인의 취미와 관련이 있거나 재미있어 하는 분야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단 업종이 결정되면 그 업종 내에서 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브랜드나 업체를 살펴보고, 인지도가 약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브랜드나 업체도 살펴본다. 이러한 관찰로부터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을 모아 밴치마킹(Bench-marking)한다. 성공의 원인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원인도 그 이상으로 값진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흔히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용도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게 되며, 그 용도와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첫째, 사업자 본인을 위한 사업계획이다. 우리가 흔히 ‘도상연습’이라고 부르는 사업계획은 막연히 잘 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추정해보고, 동시에 사업전략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 봄으로써 당초의 사업계획을 보다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 

둘째, 자금이 필요하여 외부로부터 빌릴 경우, 대부분의 대출기관에서 이 시업계획서를 필요로 한다. 어떤 사업을 하려는 지,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이나 이익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장에서의 경쟁을 이겨나갈 마케팅전략은 어떤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위사람으로부터 약간의 자금을 빌린다 해도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세무와 관련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사업 성격 상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업종은 GST의 환급 등이 상담기간 발생하면 사업이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연방관세 및 국세청 ( CCRA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이나 각 주의 재무부서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보다 유리하다.

 

필요 시에는 미리 일정기간을 두고 목표로 하는 업종분야에서 파트타임 이나 풀타임의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물론 몇 군데 다른 지역에 걸쳐서 경험을 쌓으면 더욱 좋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계획과 실제가 다를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며, 업종이나 지역시장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더구나, 후일 종업원을 쓸 경우에도 업무의 강도측정이나 정서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약조항에 통상 인수 후 2주 정도의 현장연수를 요구할 수 있는 데, 업종에 따라 필요한 일수는 조정될 수 있다.

 

희망하는 업종의 소요자금을 추정하여,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으로 구분한 후 실제 자금확보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이 때에 중요한 것은 캐나다의 자금대출담당자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알고 미팅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 사업자금을 구하는 요령은 ‘사업자금 대출’ 메뉴 부분을 참조 )

 

구체적으로 업종과 지역이 결정되면 실제 사업을 시작할 장소를 물색하게 된다.  점포는 크게 쇼핑센터나 몰 내의 점포공간과, 길거리에 위치한 Strip Shop, 그리고 큰 사무실 건물 내에 위치한 점포 등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입지적인 장단점이 있고, 근무여건과 영업환경이 서로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가점포의 임차요령’ 메뉴를 참조 )

 

a) 회사 형태의 결정 : 회사를 개인기업 (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 )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 ( Corporation )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개인기업 중에서 Sole Proprietorship 은 1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의미하며, Partnership 은 2인 이상의 동업자형태의 개인사업체를 말한다. 서로의 전문성을 모은 사업상의 동업자를 일컫지만, 실질적으로는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회피하기 위한 부부간의 동업자형태가 가장 흔한 경우이다. 법인은 외부로부터의 법적 재무적 위험과 책임(Liabilities)을 회사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점에서 유리하다. 즉, 개인의 재산이 침해 당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보증을 법인과 연대로 써 주어야만 할 경우도 있어 실제 장점이 얼마나 되는 지는 각 사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외에도 세율 적용 면에서 장단점이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간에 각기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할 필요가 있다.

b) 설립 및 등록시기의 결정 :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한 후 설립 및 사업자 등록의 시기를 결정한다. GST 의 환급, 회계연도의 결정 등 세무관련 고려사항이 따라야 하므로 설립 또는 등록의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필요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여 갖추도록 하며, 필요한 영수증의 수집에 차질이 없게 한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기존사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잔금일자의 선택 등에 대해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의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프랜차이즈 사업인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비즈니스를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받는 ‘조건부 계약’ 형태를 취하게 된다.

 

상호등록 및  GST등록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엔 기존의 다른 법인 가진 상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상호검색(Name Search) 를 마친 후 설립등록 절차를 밟는다. 이미 법인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상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된다. 상호등록과 법인등록은 온타리오주 ( the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에 관장하며 등록사무소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등록이 가능한 장소가 여러 곳에 있다. 이 등록과정을 마친 다음, 연방관세 및 국세청 ( CCRA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에 GST등록 ( 사업자의 GST등록번호를 부여 : 한국의 사업자등록과 같음 )을 하면 된다. GST(goods and Services Tax)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현재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기업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두 가지 중 선택이 가능하다.
하나는 별다른 상호를 쓰지 않고 그냥 사업주 개인이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곧바로 연방관세 및 국세청 ( CCRA :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에 GST등록을 하면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이름 대신 상호를 만들어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에는 5년의 기간마다 등록 갱신하는 개인기업의 상호등록( Business Name Registration)절차를 거친 후에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GST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온타리오주 ( the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의 상호등록사무소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한 등록이 가능한 장소가 여러 곳에 있다. 가급적 기존 등록된 상호들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색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굳이 그래도 중복된 상호들을 쓰겠다면 일단 등록은 가능하다. 다만, 기존 상호사용자와의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은 등록수락여부와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인수일자 전에 GST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7%의 GST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PST 등록
흔히 Vendor Permit ( 판매사업자 허가 )으로 부른다.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등록 하여야 한다. 온타리오주 재무부에서 관장하는데, 등록사무소는 지역별로 여러 곳에 있다. 만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엔 인수사업체의 고정자산 장비에 대하여 8%의 PST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인수가액의 내역서에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체 인수가격은 동일해도 고정자산인 장비부분의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는 측과 파는 측의 회계처리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회계사와 상의 하여야 한다.

Business License 등록
업종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City, Township 등)나 기타 소관부처의 의 별도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위생관련 업종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모든 식당이나 음식료품의 가공판매업 등에 적용된다. 참고로 토론토시의 경우 다음의 업종이 그 대상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략 비슷하다.

- Taxi industry and vehicular businesses : taxicab owners/drivers, taxicab brokers.
limousine owners/drivers, catering truck owners/drivers, driving school owners/instructors, tow truck owners/drivers, car/truck rental/operators, horse drawn carriages, hot dog carts

-  Stationary businesses : adult entertainment parlours and dancers, places of amusement, billiard halls, butcher shops, convenience and variety stores, movie theatres and public halls, public bath houses, bowling alleys, coin-operated laundries, parking lots, salvage yards, grocery, fruit or fish markets, bake shops, barber and hairdressing shops, body rub parlours and attendants, carnivals and circuses, drug stores, massage parlours, pet shops, public garages and gas stations, car wash, automobile body repairs, bill distributors, second hand shops, sign painters, pawnbrokers and old gold dealers., holistic centres and practitioners, wine and liquor stores, accident report centres

- Any premise where food is stored, prepared, or sold for human consumption, on or off the premises : Delicatessens, restaurants, coffee shops, burger shops, donut shops, fish and chips stores, pizza parlours 

- Trades and other professions : plumbing/heating/electrical contractors, auctioneers, building renovators, drain contractors, insulation installers, scrap collectors, hawkers and pedlars.

토론토 시의 인허가 등록부서 :   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s
                                            Licence Application and Renewal
                                            112 Elizabeth Street
                                            Toronto, ON M5G 1P5
                                            Tel : 416-392-3051 

Lottery License (복권판매허가)는 지역별로 담당부서가 아래와 같이 있다.
East York 416-397-4880
Etobicoke 416-394-8088
North York 416-395-7335
Scarborough 416-396-8135
Toronto 416-392-7037
York 416-394-2520  

이 밖에, Liquor licence ( 주류판매허가 )는 the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시의 사업인허가부서에연락하면 사업분야별로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에는 그 전의 영업관련 제반 허가사항 ( 위생허가, 담배, 주류, 복권 판매허가 등)들이 가능한 한 그대로 넘겨받거나, 영업의 중단이 없이 넘겨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련 기관에 알아보아야 한다. 이 경우, 법인과 개인기업 간에 적용 상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를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는 이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를 획득하는 데 장애가 없는 입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점포 소재지 주소의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지정(Zoning)에 따라 영업 가능 또는 불가능의 용도제한사항이 결정되므로 관할 시청의 도시계획과를 들러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화재나 영업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고객들의 사고 등에 대비하여 점포와 영업관련 보험에 가입한다. 사업주 본인의 필요에 의한 가입일 수도 있으나, 많은 경우 가게 주인과의 약정에 따른 것이거나, 대출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존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자 전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은행마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각 프로그램마다의 장단점과 비용부담을 자세히 살펴본 후 약정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존의 거래 은행과 사업체 소재지 인근의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과의 상호비교를 통해 새로운 은행과의 관계를 트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수표나 신용카드, 현금 인출과 예금의 거래빈도나 액수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은행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일단 사업과 함께 거래를 시작한 은행과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래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대출도 염두에 두고 거래하는 것이 좋다. 자기 사업체의 주거래은행은 본인의 영업사정을 가장 잘 들여다 볼 수 있는 입장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필요한 지원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의 취급승인과 장비의 설치 과정이 3~4주 정도로 의외로 길어짐에 따라 영업의 개시에 어려움을 겪는 예가 빈번하므로 가능하면 미리 은행에 신청하여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품의 매입은 사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원천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품공급업체의 선정과 거래조건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신규 사업자에게는 신용조건(외상거래 등)이 까다로우므로 비교적 여유 있는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가게의 실내장식공사등과 연계하여 일정계획을 세운 다음, 필요한 각종 공공 유틸리티서비스 ( 전화, 전기, 수도, 가스 등 ) 신청절차를 적기에 하여야 한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체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이 고객들을 차질 없이 넘겨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엔, 각 주별 노동관계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고용계약에서부터 관리 감독, 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중에 발생 할 수도 있는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용과 동시에 급여지급관련 세무신고 (Payroll 신고)에 대해 회계사와 상의하도록 한다.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종업원을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문제나 기타 노동관계법 상의 책임과 의무사항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원 퇴직처리하고 새로 고용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CP)이나 고용보험(EI), 미지급 휴가비(Vacation Payment)등의 행정적인 처리도 함께 해 두어야 한다.

 

사업체나 가게의 개업을 위한 판촉행사계획( 광고, 기념선물 등)은 미리 결정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한다. 캐나다의 소비자들은 의외로 이러한 개업날 행사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통상 새로운 가게가 생기면 어떤 오픈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지에 대해 동업종의 사례를 수집하여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만일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 전날 밤에 Inventory(재고조사)를 하는데, 제 3자를 고용하면 통상 소요경비를 반반씩 부담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인수일 새벽 0시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화재, 도난, 영업장 구역 내에서의 고객사고 등 )은 모두 새로운 인수자의책임이 된다. 즉, 잔금을 지불하고 점포의 열쇠를 넘겨받는 시간 이후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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