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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비즈니스 > 사업인수와 창업 > 기존 사업체의 인수금액 책정방식(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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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권리금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업종별로 발생하긴 하지만, 원래 캐나다에서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이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때 사용하던 업종별 인수금액 책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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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런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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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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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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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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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너츠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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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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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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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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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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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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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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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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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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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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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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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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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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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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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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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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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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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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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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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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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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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X 월 총매출액 ) + 상품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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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배율숫자가 높을수록 그 업종의 마진이 높아짐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사업체의 거래가격이 올라가게 된다. 컨비니언스의 경우엔 로또(복권)와 담배, 문구류와 식품, 꽃과 비디오 등 취급상품의 구성내용과 그 비중에 따라 이익률에 차이를 보이므로 인수가액의 책정기준이 사업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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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러한 등식보다는 아래의 등식을 자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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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무조건이 수월한 사업체는 36-40개월이 지나야 당초의 인수금액을 현금(월 순이익)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근무여건이 열악할수록 최근의 신규이민자들은 인수하기를 꺼려하여 더 낮은 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이 경우는 구입자금의 현금회수기간이 보다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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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대략 10만불을 주고 구입하는 사업체는 월 순이익이 약 2500정도가 된다. 그리고 20만불은 5000불, 30만불 규모의 비즈니스는 7500불 정도의 세전 순수입 예상한다. 물론 지금은 업종간, 업종 내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 정도의 순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위의 등식에 적용하면 약 40개월이 되야 인수한 구입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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