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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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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 사업(비즈니스)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 사업을 통한 재산증식

 

사업( Business )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나 제3영역의 ‘사업가’(Business Owner)는 캐나다의 세제에서 같은 적용을 받는다. 비록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투자자들의 소득원인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이나 배당소득(Dividend Income)에 비해 캐나다 세법 상 불리한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는 매출외형의 신고와 비용의 인정부분에서 융통성을 다소 가지므로 재산형성에 그다지 불리한 입장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표는 각 소득형태에 대한 세법상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규정 등을 감안한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각 주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과세정책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캐나다에서의 재산증식 방법을 제대로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사업(비즈니스)을 통하여 가계를 꾸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교민들은 자영업자나 사업가가 갖는 세법적용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재산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인정되는 사업비용 중에서 실제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어 적극 활용하고, 홈비지니스(Home-based Business)의 경우와 같이 자기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무상의 혜택을 볼 수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캐나다세법에서는 사업체를 잘 키워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기업영도차익을 얻게 되는 경우 1인당 평생 50만불 한도 내에 완전면세( Tax Free )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체가 급성장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전환 등을 포함한 장기적인 매각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부부의 공동명의로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총100만불의 차익에 대해 면세가 가능한 이 세법규정은 캐나다의 사업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재테크방법이 된다. 다만, 몇 가지 구비요건들이 세법상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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