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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월 임대료를 주기로 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합의된 일자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로부터 15일간을 기다려주어도 여전히 지불되지 안되면 16일째 되는 날 ( 만일 2월 1일에 월 임대료를 주기로 되어있는데 미납되었다면, 2월 17일에) 가게의 자물쇠를 바꾸어 달고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물론 새 자물쇠의 열쇠는 가게세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되며, 자물쇠가 바뀔 것이라고 미리 가게세입자에게 예고해줄 의무도 없다. 하지만, 건물주는 세입자가 가게 안에 둔 물건들을 끄집어내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접근을 막으면 안 된다. (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입은 허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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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은, 약정된 지급일자 그 다음날에 곧바로 가게 안의 장비나 상품과 같은 물건들을 압수할 수 있다. 가게임대차 계약서에 특별히 정해진 관련조항이 없다면 가게 내의 물건들을 압수하겠다는 사실을 미리 세입자에게 예고할 의무사항도 없다. 일단 압수 후에는 5일간 미납 월 임대료를 세입자가 지불하고 물건압수를 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되어있다. 5일이 지나면 물건들을 처분하여 임대료 미납액 과 그러한 사실에서 비롯된 기타 합리적인 손실액이나 비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차압한 사실과 함께 5일 안에 미납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물건을 처분하여 그러한 용도로 갖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세입자에게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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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처분은 헐값으로 아무렇게나 팔아 치울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 과정에 반드시 합리성을 지닌 감정평가절차가 따라야만 한다. 통상 2명의 서로 다른 감정사(Appraiser)의 감정을 받은 뒤 처분이 가능하며, 만일 세입자 물건을 처분한 뒤 밀린 월세를 공제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가게세입자에게 돌려두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게세입자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든지, 리스 또는 임대한 물건의 경우에는 건물주라도 차압 할 수 없다. 또한, 가게의 원래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공간이나 기간에 대해 서브렛(sun-let)을 준 경우에는 그 서브렛 세입자(Sub-Tenant)가 원래의 세입자( the Head Tenant )에게 약정된 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한, 건물주가 그 공간에 대한 물건은 차압 할 수 없다. 만일 차압 중인 물건이 서브렛 세입자의 물건임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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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위에서 설명한 건물주의 두 가지 선택 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에 관한 1심법원인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the Superior Court of Justice )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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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임대료(Rent)의 인상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만료일의 경과 등의 이유로 현재 유효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건물주는 언제든지, 어떤 액수라도 올릴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인상내용을 서면으로 세입자에게 ‘적절하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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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임대차법에는 건물주가 받은 보증금(Security Deposit) 이나 마지막달 월임대료(Last Month’s Rent) 에대해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에 합의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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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새로운 기간에 대해 다시 합의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데, 만일 건물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하는 즉시 가게를 비워주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점유가 되며, 이 경우 매 한달 경과될 때 마다 두달치의 임대료를 주인은 부과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금전적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동시에,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에 ‘강제퇴거조치’를 위한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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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계약기간의 만료가 있은 후 매월 연장하는 임시적인 임대차관계라면 양 당사자는 최소한 1달의 사전통지를 서면으로 한 후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날이 계약관계를 종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가 없이 매달 갱신하는 상태로 있다가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게 된다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늦어도 2월28일에 서면으로 된 종료통지가 상대방에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면통지에 들어가야 할 필수사항은, 건물주 이름, 세입자 이름, 임대한 공간의 주소와 개요, 임대차종료일자,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낸 날짜 등이다.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상에 합의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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