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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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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 1년 연장하는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기간 종료일 60일 이전에 그러한 의사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종료일자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늦어도 8월 말에는 통지해야 할 시기를 놓쳐 9월 5일에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가장 빠른 종료가능일자는 11월 30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계약의 종료일을 잊고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라도 집주인이 계약일자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고 할 수 는 없다. 이 부분이 주택세입자보호법의 핵심포인트의 하나이다. 즉, 계약이 종료된 이후라도 집주인의 가족들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 세입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월세를 더 높일 목적으로 ) 기존의 세입자를 나가게 할 수는 없다.

 

집을 파는 경우도, 새로 주인이 될 사람들이 임대공간을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한 단지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입자를 내 보낼 수가 없다. 더구나, 만기가 안된 임대계약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든 가족이 사용하려고 하든 현재의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다. 이 경우 유일한 방법은 적절한 타협과 보상의 방법 뿐이다. 집을 구입할 때 지하에 세들어 사는 가구가 있는 경우, 그 임대차 만기일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계약이 종료되어 월단위로 렌트가 자동갱신되는 상황이라도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를 함부로 나가게 할 수 없는 것과는 반대로, 세입자는 최소 60일의 사전 서면통지로 임대차관계를 종료할 수가 있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대로 ‘종료일’은 반드시 ‘매달 말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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