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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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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택/투자용부동산 > 주택렌트요령 >  '주택세입자보호제도'의 골격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온타리오 주의 세입자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88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률에 규정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 관계나 임대차계약 및 해지의 절차, 임대료의 인상조정, 입주와 퇴거, 그리고 건물의 보수유지와 관련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 분담이 되어 집행되고 있다.

 

우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듣고 조정 또는 판결을 내려주는 법원의 재판효력을 가진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른바 ‘온타리오 주택임대차관련 중재재판소’ ( The Ontario Rental Hosing Tribunal ) 라는 기관인데, 일반국민들이 특별한 법률적 지식이 없이도 이 임대주택관련 중재재판소가 마련해 놓은 간단 신청서 양식만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임대차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한편, 건물의 유지보수, 검사, 시정작업권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매년 온타리오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제도가 있다. 1987년부터 시작한 이 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라 2002년에 3.9%, 2003년에 2.9%, 2004년에 2.9% 의 인상상한선을 지정하였다. 이 인상률 은 대략 지난 3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치에 일정률 ( 임대사업자 영업이익율이나 비용증감요인 등 반영 ) 의 수치를 덧붙여 결정된다.

 

해마다 8월말 경에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될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렌트인상폭 상한선을 주정부가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가지 피해나갈 구멍은 있다.  예를 들어, 세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개보수작업이나 기타 중대한 비용 상의 증가요인이 있었다면, 그러한 추가인상분에 대한 승인을 주택임대차관계 중재재판소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게다가,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렌트인상률 상한선은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세입자에겐 적용이 되질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장기간 내 집을 구입하지 않고 세입자로 생활하기로 한 분들은 가능하면 살고 있던 곳에서 장기거주하는 것이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요령이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는 시세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임대료수준을 설정해 두려는 경향이 있다.


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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