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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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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주택/투자용부동산 > 주택렌트요령 > 임대서류,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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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사회보장카드번호를 요구한다. 이 번호로 캐나다 내에서의 과거 신용기록을 모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거주지 정보와 직장근무경력도 자세히 요구한다.
이 정보를 토대로, 임대료를 미납하지 않고 성실히 낼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여부와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렌트를 제 때에 잘 낸 사람인지를 실제로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는 경우도 많다. 그 외에도 거래금융기관의 이름과 담당자명, 2명 정도의 Personal References ( 신원이나 신용을 보증할 만한 사람 ), 자동차 소유현황 등을 적는다.

 

현재의 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위의 신청서 사항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로 삼는다.

 

신청자의 캐나다 내 각종 과거 신용기록이 모두 나타나는 신용조회결과 자료이다. 금융기관의 대출금 상환연체, 카드대금의 미납, 공과금의 연체기록 들이 포함된다. 주거래은행의 담당자나 모기지 컨설턴트들에게 발급수수료(신용조회기관에 납부함)를 지불하고 부탁하면 된다. 하지만,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신용정보제공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신용조회수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집주인이 세입자에 대하여 인종적인 차별이나, 성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단순히 가족들의 수가 너무 많아 안되겠다는 식으로 신청자를 거절하면 심각한 일로 발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신용과 지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하여 거절한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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