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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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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주택세입자 보호제도’의 골격 | 주택 임대(렌트)매물을 찾는 요령
임대(렌트) 계약시 요구되는 서류,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의 딜레마 | 주택 임대(렌트) 계약서 | 주택 임대 후의 사항들
임대료 인상관련 규정 |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 | 집주인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임대차분쟁 조정신청시 행정처리절차

 

한국에서 온 신규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주초기의 문제는, 렌트로 들어갈 집을 구할 때 위의 요구항목들을 채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직 직장경력이나 사업체도 없고, 과거의 신용정보도 보여줄 게 없을 뿐 아니라, 신원보증인 격으로 연락처를 적어 줄 아는 사람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렌트을 구하다 보니, 집주인으로서는 당연히 방을 내어 주기가 망설여지게 된다.

 

그래서 관계규정에는 첫달 선납분 월임대료(Rent) 외에는 한달치(통상 마지막달치분) 임대료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2개월치의 월임대료를 선불 또는 미래일자의 수표(post-dated cheques)로 주고 렌트를 구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법에 따르면 주인이 요구할 수는 없지만, 세 얻으려는 사람이 답답하여 제시하는 경우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일자의 수표들은 사실 ‘공수표’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어서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개인에 따라 집주인에게 어떤 인상을 보였나에 따라 몇 달치 월세보증금을 더 요구하기도 하고 그냥 시장의 관행대로 마지막 한달치의 보증금만 주고 계약을 하는 수도 있다. 때로는, 은행의 예금증명서를 끊어서 집주인을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한달치의 정상적인 월세보증금만으로 수락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의 신용의 근거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의 규모’ 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이 집주인의 주된 평가관점이기 때문이다.  렌트시장의 공실률이 높아지면 세입자의 협상환경이 더욱 유리해지므로이 점도 잘 활용할 수 있다.

 

처음에 들어갈 때 본인이 답답해서 선불로 준 월세보증금을 그 집에서 나올 때쯤엔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민들도 가끔 있다. 이 경우, 이 다음에 오는 많은 한인 신규이민자들이 집주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일이다.

 

이민초기에 렌트로 살았던 경험들은 결국 이 시회에서 첫발을 디딘 본인들의 발자국으로 남기 때문에 매사 일처리를 분명하고 퇴거할 때에도 깨끗하게 매듭짓는 게 본인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월임대료 미납은 신용기록에는 등재될 수 없지만, 전기,수도,가스 등 유틸리티의 잔금정산과 연계되어 기록에 남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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