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소규모 사업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캐나다 소규모사업자 자금조달 프로그램’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이며, 두 번째는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Business Loan)들이다.
|
|
‘캐나다 소규모사업자 자금조달 프로그램’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Program )은 흔히 ‘CSBFL’ ( Canadian Small Business Financing Loan )로 불린다. 이 대출제도는 1999년 4월 1일 이전에 있었던 ‘소규모사업자 대출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s Program)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서, 신청자의 개인신용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주무 정부부서가 서류상의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
|
이 대출프로그램은 정부의 소기업 육성정책의 하나로 운용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자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총 대출액의 75%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고 나머지 25%에 대해서만 대출신청자가 보증하는 데, 75%에 대해 대출기관이 회수노력을 하되 결국 떼일 형편이 되면 정부가 보증인으로서 상환해주므로 대출 은행으로서는 리스크가 적어 여건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대출이 용이한 편이다.
|
|
개인이나 법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대출액은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지만 대략 구입가격의 50%이내로서 건물,장비,시설물 등 고정자산 감정평가액의 90%이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별 총한도액 25만불이다. 1999년 4월 1일 이전에는 비즈니스별로 각각 최고 25만불씩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인별 총한도액제도로 바뀌었다. 대출기간은 최고 10년까지이지만, 보통 5~7년 정도이다. 대출에 따른 비용에는 대출이자 외에 추가로 연방정부의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승인과 동시에 2% 부과하며 그 이후에도 매년 1.25%가 부과된다.
|
|
기존사업체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상가임대차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그 사업체의 지난 2년간의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비즈니스등록번호, GST 등록번호, 사업계획서, 예상대차대조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규 비즈니스설립(business set-up)의 경우, 위의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또는 오퍼서류) 대신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필요한 장비 등 설비투자 견적서를 구비서류로 준비하면 된다.
|
|
이 대출제도는 장비나 설비 등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가 많이 포함된 업종의 기존사업체의 구입 시에 보다 적합하며, 권리금이나 재고품(inventory 또는 stock)이 많이 포함된 비즈니스를 구입할 경우엔 자격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
|
한편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대출 프로그램(Business Loan)은 은행별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대체로 개인의 주택이나 법인소유 자산 등에 대한 담보부 대출상품이며 담보물건 가액의 50~7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고 10년 정도인데, 15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
|
장기간 사업경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체의 과거 수익창출능력을 재무제표로 확인한 후 사업체 인수자금이나 운영자금 용도로 비즈니스 신용대출이 가능하므로 그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의 경영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각 은행마다 다르며 수시로 바뀌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캐나다에서의 사업경험이나 소득증빙이 없이도 어느 정도의 대출을 해주는 ‘새이민자 대출프로그램’이나 연방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마이너스라 하더라도 몇 년 이상 같은 곳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경우에는 일정액을 대출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대출제도’도 있으므로 은행 담당자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
대출기관들이 부채상환능력(Debt Servicing Ratio)을 평가할 때의 기준은, 은행의 부채(원금과 이자상환액)를 정상적인 영업이익에서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능력은 그 사업의 소득창출능력을 뜻하는데, 보유자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캐나다의 대출기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심사요소이다. 한편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보통 50%~70%정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 이것을 자산담보가치비율(Loan to Value Ratio)이라고 부른다. 캐나다의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담보부대출을 부채상환능력에 근거한 대출보다 차순위로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