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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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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제도,소비자물가 계산기준,지역별 유틸리티 공급처 연락번호 | 소비자보호/쇼핑정보

 

온타리오주의 소비자보호 관계부서는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이다.  그러나, 각 분야별 소비자고발 등의 행위는 실제로 해당 분야의 협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부당한 서비스를 하는 경우, 해당은행 지점장, 본사 고객상담부서,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및 상업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등의 계단을 밟아가면서 단계적으로 불만을 신고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각 업종별 단체,협회, 자체감독기구 등에서 소속 회원사들의 부당한 영업사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윤리강령’,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담고 있다. 그러므로, 직접 해당회사에서 소비자 불만을 잘 수용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위 고충처리단계를 밟아 의외로 쉽게 해결할 여지가 많다.

 

어떤 계약서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리고 양식에 빈칸이 있는 상황에는 서명하면 안 된다. 방문판매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비싼 물건을 하루에 대금을 다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데 불리하기 때문이다. 일부만 Deposit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유리하다. (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여겨져도 그 날 꼭 사지 않으면 다시는 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며 이러한 소비자의 태도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액지불이 아닌 한, 50불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집에서 계약에 싸인하고 지불한 경우엔 물건이 아직 배달 안된 상태라면 2근무일(two working days)내에 해약할 수 있다. 이를 계약취소가능기간( cooling-off period )이라고 부른다. 만일 전액을 지불하고 판매원이 떠나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환불 및 계약취소요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내방(in-person delivery)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구입계약 시에는 싸인하기 전에 반드시 환불가능여부, 고장시의 보증(Guarantees and Warranties) 사항을 확인하고 또 반드시 글로 쓰여져 있는 경우( in writing)라야만 한다. 판매원이 말로 하는 이야기는 전혀 믿을 바가 못 된다.

 

50불 이상의 물건이나 용역을 집에서 구입하고 배달은 나중에 하기로 된 경우, 48시간의 취소가능기간(cooling-off period)이 있다.

신용구입시는 그 조건들 (Credit Terms) 에 대하여 상품구입시 모두 공개해야 한다. $50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그 일부의 금액을 미리(in advance)지불할 때는 구매계약서를 갖추어야 한다.  

신용으로 판매한 경우도 2/3이상의 대금이 지불된 이후엔 판매회사가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repossession 불가능)

타인에게 권유 판매하면 그 성과에 대하여 보상하겠다는 등의 유인책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법령 상 금하고 있다. ( …prohibits referral selling, where prospective buyers are offered an inducement to find other buyers.)       

피트니스 센타, 학원 등 수강계약의 경우, "Prepaid Services Act" 에 의거, 학원,클럽 등과 같이 수강등록 후 서비스 받는 용역사업에 해당되어 다음의 소비자보호규정을 적용한다.

 

1

A cooling-off period (취소가능기간 제도)

   

2
 

Monthly payments – 수강료는 일시불이 아닌 월 납입방식(monthly installments)의 선택권도 반드시 소비자에게 주어야 한다. (금전적 위험을 줄임)

   

3
 

One-year membership : 계약기간은 연회원제가 최대기간이며 ( maximum length of a contract ), 평생회원제도 ( lifetime membership )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4

 

Trust Account : 새 멤버fee ( 해약 가능한 5일간 ; the five-day cooling-off period 동안) 또는 아직 당장에 이용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 ( 그 서비스가 가능해 질 때까지 ) 에는 반드시 trust account 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 만일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제공이 안 되는 경우엔, the Business Practice Act 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취소요구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내방(in-person delivery)으로 할 수 있다.  

 

-

소비자신용정보 관계법(Consumer Reporting Act)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credit reporting agencies)들은 소비자들의 모든 신용사항을 수집보관하며, 수시로 필요한 기관에 통지한다. 그러나, 부도를 2번 이상 내지 않는 한 7년이 지나면 이러한 기록은 말끔히 지워진다.

법원영장이나, 미납채무, 미납세금 등의 경우도 7년이 지나면 계속 신용확인기관의 자료에 유지, 활용할 수 없다.

Criminal convictions (범죄전과기록사항)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직접 신용관리기관에 요구하여 자신의 신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사항은 무료로 정정요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최근 6개월-1년 사이에 타 기관이나 회사로 통지된 적이 있으면, 정정된 내용을 다시 신용관리기관에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Loan Brokers Act 에 따르면, 대출을 주선하면서 선급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있다.( to demand in advance for arranging a loan )  Broker's fee는 대출이 성사된 이후에 그 돈에서 차감 지급토록 협상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온타리오주 정부의 소비자 및 상업부(the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 416-326-8555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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