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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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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 재산형성과 세제 | 세금 절세(Tax Saving)와 관련한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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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법을 이해한다면 절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탈세(Tax Evasion)는 범법행위가 되고, 지나치게 교묘한 절세방법(Tax Avoidance)은 연방국세 및 관세청(CCRA)에서 정한 GAAR(General Anti-Avoidance Rule)에 따라 벌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계획(Tax Planning)에서는 절세(Tax Saving)와 세금보류(Tax Deferral)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세법 상 인정된 모든 공제( Deducting )를 활용하고, 가족 구성원 중 높은 세율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보다 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저소득대상자에게 소득이 잡히도록 하는 소득배분(Dividing) 또는 소득분할(Split)의 방법이 있다.

그리고 소득을 연도별로 가장 낮은 유리한 시기에 발생되도록 시기를 조정하거나, 한 해라도 더 나중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낮아지는 추세의 소득세율의 혜택을 보거나 세금공제 없이 한해라도 더 운용하여 최종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소득발생 또는 신고대상 시기 연기’ 또는 ‘유예’( Deferring )방법도 효과적이다. 

그 외에, 소득원천의 전환 (transforming)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법적용이 다르므로 불리한 적용을 받는 소득원천을 보다 유리한 세율의 적용을 받는 소득원천으로 투자운용을 변환시키거나, 직장에서 받는 소득 중에서도 세법 상 면세가 가능한 형태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도록 하는 것도 그 예이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종류별 차등적용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자산운용의 재조정이 세금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캐나다의 세법이 허용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 운용하고 있는 모든 투자의 내용을 세무관계 전문가(세무전문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함께 재검토하여 재배치 투자하는 것이 노후를 위한 준비로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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