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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 5. 대학교육 과정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OSSD : Ontario Secondary School Diploma)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 필수과목(compulsory credits)  18학점 이수
    나) 선택과목(optional credits)  12학점 이수
    다) 지역사회 봉사활동(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40시간 충족
    라) 영어해득능력테스트(the provincial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합격

온타리오주 정부 산하 교육부 규정에 1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에게는 1학점이 부여 된다. 매 학기마다 적어도 3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고등학교( Grade 9~Grade 12)과정을 마치는 데 필요한 총30학점 중에서 필수과목이 18학점, 선택과목이 12학점으로 되어 있다.

* 필수과목 ( Compulsory Credits ) : 총 18학점
  영어 4학점 - English (학년별로 1 학점씩)
  제2외국어로서의 불어 1학점 - French as a second language

* ESL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른과목으로 대체이수 가능.
  수학 3학점 – Mathematics ( 이중 11학년이나 12학년 수학 1학점 포함)
  과학 2학점 - Science
  캐나다역사 1학점  - Canadian History
  캐나다지리 1학점 - Canadian Geography
  예능 한 과목 택일  1학점  - the Arts ( 음악,미술,드라마 중 택1 )
  체육보건 1학점 -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 체육보건 )
  시민생활 0.5학점  - Civics
  직업탐구 0.5학점  - Career Studies

그리고,

  - 영어과목, 제3의 언어, 인문 혹은 사회과학 과목, 또는 ‘캐나다와 세계’ 중 1과목을 택일하여 1학점
  - English, or a third language, or social sciences and the humanities, or Canadian and world      studies  
    * 캐톨릭고등학교의 경우, 종교과목이 위의 ‘인문과학’ 과목의 하나로 인정됨.
  - 체육보건, 예능, 또는 비즈니스 과목 중 1과목을 택일하여 1학점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or the arts, or business studies
  - 11,12학년의 과학이나 9-12학년의 ‘기술교육’ 중 택일하여 1학점
     science (Grade 11 or 12) or technological education (Grades 9–12) 등이다.

* 선택과목 (Optional Credits ) : 총 12학점
  선택과목은 지도교사(Guidance Teacher or Counselor)와의 상담을 거쳐 장래의 진학방향과 진로를
  고려하여 12학점에 해당하는 과목을 선택한다.

 

고등학교 9~10학년에서 배우는 과목들 중에는 진학반용 과목(academic courses)과 취업반용 과목 (applied courses)이 있다. 같은 영어나 수학, 혹은 과학 과목이라도 실생활에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예제를 중심으로 그리 학문적인 깊이를 다룰 필요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된 것이 취업반(applied)용 과목들이다. 반면, 진학반(academic)용 과목들은 대학과정에서 연결되는 보다 심화된 학습내용에 부합하는 기초를 고등학교에서 익히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예능과 같이 진학반(academic)용과 취업반(applied)용으로 구분하지 않은 과목들도 있다. 이러한 과목들을 오픈과목(open courses)이라고 부른다.

한편, 고등학교 11~12학년으로 올라가면 취업준비과목(work place preparation courses), 전문대학 준비과목(college preparation courses), 대학교 준비과목(university preparation courses),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준비과목(college/university preparation courses)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본인의 장래 진로방향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리고, 위의 어느 구분에도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양과목은 오픈 과목(open courses)으로 되어있다.

 

고등학교의 과목선택 시 유의할 점은, 각 대학이 전공부문별로 요구하는 11학년이나 12학년의 필수 이수과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을 막상 11학년이나 12학년과 같은 고학년이 되어 들으려 해도 각 과목별로 선수과목(Pre-requisite ;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수강해야 할 기초과목 )이 있으므로 이 선수과목들을 10학년 때에 미리 이수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대학진로의 선택은 고등학교 기초공통과정이 끝나는 9학년말까지는 늦어도 결정이 되거나 윤곽을 잡아두어야 하는 게 캐나다 교육제도하에서의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10학년의 수강과목 선택과 신청은 9학년 말이 끝나기 훨씬 이전에 접수하므로 그 전에 자녀의 적성과 강한 분야를 선택하여 장래의 진로를 어느 정도 결정해 두어야 한다. 최소한 문과냐 이과냐 하는 큰 방향의 설정이라도 해 두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는 가을학기 ( 9월-1월 )에서 새학년이 시작되어 봄학기 ( 2월-6월 )에 끝난다. 여름학기( 7월-8월 )는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성적이 부진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기회이다. 모든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고 과목별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강한다.

 

고등학교의 학기제도에서 주의할 것은, 학기제(Semestered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Non-Semestered system) 고등학교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Semestered system)는 한 학년에 1학기와 2학기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1,2학기에 배우는 과목들이 각기 다르며 각 과목별로 한 학기 내에 수업이 마무리 되는 방식이다. 반면 후자(Non-Semestered system) 는 1,2학기 내내 같은 과목의 수업이 1년간 계속 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한 학년을 완전히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1학기만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동네의 학교가 학기제(Semestered system)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은(Non-Semestered system) 고등학교인지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로 커리큘럼이 맞지 않아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학기제(Semestered system)를 운영하는 학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학기제의 차이는 자녀들의 공부방식과도 관련이 있으며, 어떤 방식을 더 선호하는 지는 아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001년부터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 10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영어해득능력 평가(Literacy Test)는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언어(영어)능력을 작문과 독해평가를 통해 측정한다. 이 시험에서 불합격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즉, 국민으로서 이 정도의 국어해득능력은 가져야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된다는 평가이다. 한번 실패한 학생들은 졸업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대개 진학반(academic)의 합격률이 취업반(applied)보다 높으며, 독해력 분야에서의 합격률이 작문 영역보다 떨어지는 편이다. 그리고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합격률이 높다. 책 읽는 습관을 갖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관문이 될 수도 있는데, ESL 과정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테스트시간을 좀 더 주는 등 응시환경에 차등을 둔다.

 

온타리오주에서 고등학교 9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학능력평가는 수학과목의 성취도를측정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과는 상관없다. 다만, 개관적인 성취도의 측정에 주안점을 둔 테스트이다.

 

캐나다의 교육제도는 가정과 학교의 협력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자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부모로서의 관심을 학교측에 보여주는 것이 긴요하다. 최근 들어 학부모의 참여가 아동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은 부모를 학교의 여러 행사에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다.

교사면담(Parent-Teacher Interview)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학부모들의 참여가 자녀들이 학습동기 유발에 큰 도움이 된다. 비록 부모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는 안더라도 자녀를 위해 관심을 보이는 모습 그 자체가 교사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 교사와 면담할 때 물어볼 질문들 :
   - 교과목을 재미있어 하는지? 
   - 수업태도, 필기, 발표, 토론 등 영역별로 참여도나 학습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 성격발달은 어떻게 보는지?
   - 어떤 점에 강하고 어떤 점에 약한지?
   - 약한 점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 집에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학교나 인근동네에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만한 방과 후 프로그램은 혹시 있는지?

 

토론토 고등학교의 편입학은 지역별로 관할 학군지역(School Boundary)이 있으므로 거주지 주소를 가지고 학교로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고등학교과정에 편입학 할 경우에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교육청 별로 지정된 평가센터가 있어 이곳으로 연락을 취하여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한다. 약속된 날짜에 가서 영어와 수학테스트를 본 후 ESL필요여부와 학년배정을 고려하여 전입할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한국에서 온 새 이민가정의 자녀의 경우, 만일 거주지인근 학교에 영어 ESL과정이 없으면ESL이 개설된 다른 인근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과거 한국에서의 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학년배정에 약간의 참고로 하지만, 대부분 생년월일의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학년을 한 해 낮추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공립은 거의 예외나 융통성이 적은 듯 하며,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경험자들의 의견이다.

 

캐나다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을 듣지 않고 무단결석을 자주 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밝혀 졌는데, 그 수준이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 결석 자체가 성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학교에 출석하는 학생들이 결석하는 학생들보다 학력이 좋은 것은 분명하다. 주된 원인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대해 소속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OECD 국가의 청소년 중 무단결석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에 비해 대조적인 현상이다.

어찌 보면 고등학교 수업방식이 특별한 반 개념이 없이 서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한 친구간이나 특별활동으로 인한 선후배간의 관계가 아니라면 학교 내에서 특별히 소속감을 갖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선후배 간의 교류를 넓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단조로운 학교생활로 인하여 권태감을 느낄 수도 있다.

 

2001년 9월에 도입된 온타리오주의 학교안전법 ( Safe Schools Act )은 욕설·폭행·약물 등과 관련된 비행학생들을 정학 또는 퇴학시킬 수 있는 권리를 교장이나 교사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학생들간의 크고 작은 다툼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으로 처벌해 오고 있다.

이 경우, 캐나다의 학교들은 어느 한쪽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맞대응 해 싸울 경우 쌍방에게 책임을 묻게 되므로 가급적 곧바로 대응하기 보다는 반드시 학교에 신고해 다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툼이 일어난 학생들에게 하는 한결 같은 말은 ‘화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다’ ( failure in Anger Management)고 하는 것이다. 이곳 앵글로색슨 문화 사회에서 적응하려면 ‘화를 다스리는 일( Anger Management)에 능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특히 신규이민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과 언어 등에 따른 적응문제로 분노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마련이므로 이를 정서적으로 잘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부모로서도 평소에 학교의 행사나 초청에 적극 응하면서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사시 학교측의 불리한 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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