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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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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교통 및 자동차 관련 >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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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다음의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 오도록 즉시 신고해야 한다. (중요사고로 간주됨)
그리고,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면 안 된다.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 상황이 라면 가능하면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는 차량을 사고 당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욕설,협박,폭력행사의 경우도 포함)
- 대중교통(TTC버스/전차),관공서차량과의 사고시
- 위험화물적재차량과의 사고시 
- 비보험, 무면허(정지포함)운전자와 관련된 사고시
- 도로가드레일등 공공시설물을 손상시킨 경우의 사고 
-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사고시
- 상대방이 필요한 신상정보, 차량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 전화 :  인명피해사고 : 911 
             일반사고사고 : 416-808-2222(경찰중앙교환대)에 전화하면 사고내용을 듣고 인근지역경찰이              현장에 가도록 조치한다.
            "I am calling to report a car accident."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고위치를 알림.

 

 

2)

위의 경우가 아니면서, 양측의 손실이 $1,000 이상으로 추정될 때는 반드시 사고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법령에는 "즉시"라고 쓰여있음) 가까운 교통사고 신고센타(CRC: Collision Reporting Centre)로 가서 신고해야 한다.

* 이 센터는 경찰이 24시간운영, 비용은 보험협회가 부담. 경찰의 차량피해조사와 보험사의 보상이 효    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다.
*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 그리고 증인도 확보.
* 단, Towed Vehicles (견인된 차량들) 는 무조건 이 센터로 가서 신고해야 함.
* 교외에서 난 사고는, 경찰에 연락하여 현장 확인케 함.(CRC가 인근에 없는 경우) 

  토론토 내의 지역별 Collision Reporting Centre 위치 :  CRC
  We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 Etobicoke 지역)     : 855 Oxford St.     416-808-2960
  North Collision Reporting Centre( North York 지역 )   : 113 Toryork Rd.   416-808-3960 
  East Collision Reporting Centre ( Scarborough 지역 ): 39 Howden Rd.    416-808-4960 

 

 

3)

그 외 쌍방 피해액합계가 $1000 미만의 경미한 사고시엔 상대방의 신원과 필요한 정보, 증인확보 등의 조치를 한 후 가도 된다.

* 그러나, 판단이 분명히 안 서면 일단 CRC(교통사고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함.
   (나중에 혹시 뺑소니 운전자로 몰릴 수도 있음)
* 사고시 상대방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정보 :
   - 운전자의 이름,주소,전화(집/직장),운전면허번호
   - 차량소유주의 이름,주소,전화번호
   - 차량번호판, 메이커, 연도, 색깔,모델…. 
   - 보험여부와 그 내용 : 가입보험회사, policy number(보험증서번호), 유효기한
   - 증인확보(목격자)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위의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보험회사의 담당자와 상의하는 게 좋다.
   견인이 필요하면 견인연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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