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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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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1. 신청서 양식을 요청

(요령) CIC Call Centre 로 전화 (1-888-242-2100 )하여 신청서를 주소지로 보내주도록 요청한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신청서 양식이 다르므로, 가족구성원의 연령을 정리하여 성인과 18세 미만의 아이가 각각 몇명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applications/menu-citizen.html 를 클릭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것이 좋다. 그 렇지 않고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내는 방식을 택하면 'IMM 5401 양식'을 원본으로 받아야 이것을 들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편으로 이 양식을 신청하여 집으로 배달받은 뒤에 납부해애 하기 때문이다.

2.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수료 납부영수증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신청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있고 신청서만 따로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 만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자 한다면 신청하면 'IMM 5401 양식'을 원본으로 받아야 이것을 들고 은행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편으로 이 양식을 신청하여 집으로 배달받은 뒤에 납부한 후에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보낸다.

정해진 최근 기간 내에 짝은 시민권용 규격사진을 필요로 하며 반드시 사진관의 이름을 사진 뒷면에 확인받아야 유효한 신청사진으로 받아 들여지므로 가까운 사진관에 들러 미리 가족들의 사진을 준비해 둔다. 지시사항에 설명된 것을 잘 읽고 입국기록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쓴 다음에 신분증 사본, 사진과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함께 Nova Scotia의 Sydney 에 있는 `Case Processing Centre'로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낸다.

가끔 서류에 날짜와 서명하는 것과 시민권 신청용 사진 뒷면에 본인이 서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영수증을 동봉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통지가 오게 되므로 수속기간이 다시 길어지는 결과가 된다. 이 모든 것을 한 봉투에 넣어서보내야 한다.

< 보낼 곳 >

Case Processing Centr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P.O Box 7000
Sydney , Nova Scotia B1P 6V6

* 주의 : 신청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연락받을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신청한 곳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전화, 우편, 또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통지를 할 수 있다.

3. 지문채취 및 신원조회

신청자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신원조회를 실시한다. 가족 중에서 그 대상자가 된다면 통지가 오며 가까운 지문채취장소를 알려준다. 이런 경우에는 함께 신청했던 가족이 모두 일단 진행이 보류(Holding)되며, 지문채취 후에 신원조회를 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그 때 가서야 시민권 시험을 보라는 통지(장소와 일시)를 준다.

4. 시민권 시험 (Citizenship Test)

만 18~59세 사이의 신청자는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시험을 보라는 통지를 받는다. 통지에는 일자와 장소를 명시해 주며, 이 통지서 원본이 없으면 시험당일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다. 만 17세 이하의 청소년과 60세 이상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그러므로 만 18세 다 되어가는 자녀가 있다면 신청해 둔 후에 서류심사하는 과정에서 18세가 되어버린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가 늦어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시기를 잘 택해야 한다. 만 18세 이상이 된 자녀는 부모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의 역사, 지리, 정치제도,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관련한 투표권 등 시민권시험 준비책자에 나오는 내용에서 전반적인 상식을 묻는 시험이다. 총 문항 20문제 중에서 12문제 이상(커트라인 60점)을 맞추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주의할 점은,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보통 16번, 17번 문항)과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된 문제(보통 1,19,20번 문항)는 반드시 모두 맞아야만 통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시험 전말에는 이 문항을 중심으로 집중 확인학습해 둘 필요가 있다. 다른 항목들은 몇개씩 틀려도 평균 60점의 낮은 커트라인을 적용하므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 

< 시험대비 요령 >

 * 참고사이트 : 캐나다 시민권이민성 웹사이트의 시민권에 관한 취득안내,신청절차 등 안내자료
                      http://www.cic.gc.ca/english/citizen/index.html

가) 캐나다 시민권이민성이 제공하는 시민권 시험대비용 공식 수험교재 'A LOOK AT CANADA'의 전체 내용을 대충 훑어 본다.

이 책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우편으로 캐나다 시민권이민성에서 보내주는데, 만일 못 받으면  http://www.cic.gc.ca/english/citizen/look/look-00e.html 로 접속하여 맨 아래쪽에 e-Book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 책자를 확보한다.

나) BC주 리치몬드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http://www.yourlibrary.ca/citizenship )에서 제공되는 시민권시험 연습문제로 사전 테스트 해 본다.

다만, 시험내용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지역에 관한 문제들( 거주지의 시장, 시의원, 주의원, 연방의원의이름 등)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답을 본인이 정리해 두고 대비해야 하는데, 시민권이민성이 배포하는 시민권 시험대비 공식교재 31쪽에 있는 사항들 ("Do you know your eleceted Representatives?")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여러사람들의 경험으로는, 예상문제 적중률이 제일 높은 연습문제들이므로 많이 활용하기 바람.  

* 만일, 영어로 된 자료를 읽기에 부담이 된다면 인근에 새이민자를 위한 LINK나 ESL과정을 개설한 기관으로 가면 시민권시험 준비반이 있으므로 강의를 듣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광역 토론토지역에서는 캐나다 한국일보사에서 매년 발간하여 무료로 교민들에게 배포하는 '한국일보 업소록'의 부록편에 주관식 문제로 된 영한 대역 시민권 문제집을 활용하면 문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5. 인터뷰 참석통지

만일 시험결과가 좋지 않거나 일부 신청자를 골라서 면접시험(인터뷰)을 보러 오라는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곧바로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는다.    

6, 시민권자 선서식( Citizenship ceremony and the Oath of Citizenship )

마지막 단계로서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되새기고 선서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된다.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신청인은 시민권시험을 보지 않았지만 이 선서식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린 자녀들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캐나다 정부에서는 가급적 새로운 시민이 된 이 날을 전가족이 같이 참석해 주시를 바라고 있다. 

< 시민권 취득 전체 소요기간 >
 
이러한 전 과정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 알려면 주위의 최근경험자에게 물러보는게 가장 좋지만,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며, 가끔 신청인 간에도 수속기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 신청가족의 사례를 기준으로 실제로 걸린 소요기간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실제 전과정 소요기간 참고사례

   2003.5.13.   가족 4명 전원이 신청(자녀 2명은 18세 미만으로서 시험제외 대상자임)
   2003.6.20.   시민권 시험준비 책자(Look at Canada)를 우편으로 수령
   2003.9.15.   가족 중 한사람이 무작위로 채택하는 지문채취 대상으로 선정되어, 통지된 장소에서 지                     문채취 및 신원조회에 들어감
                   (나머지 가족도 이 동안에는 진행이 중단되며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시 다음단계인
                   '시험일자 통지'를 주게됨 )   
   2004.3.15.  시민권 시험일자와 장소를 통지 받음
   2004.4.19.  시민권 시험 실시 ( 어른 두사람만 )
   2004.5.8.   시민권 선서식 참석일자와 장소 통지 받음   
   2004.5.19.  시민권 선서 및 시민권 증서 수령
                  (14세 이상 가족전원 의무참석 대상 - 단, 14세 미만의 자녀는 희망 시에만 참석함 )
               
    (참고) 지문채취 대상자가 가족 중에 한명도 없다면 약 1-2개월 단축될 것으로 생각되며, 해가 갈수               록 이러한 전체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임.

 

* 시민권을 받으면 이 서류를 바탕으로 캐나다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에 그 절차를 정리한다. 
* 관련정보를 얻는 장소  :  캐나다 연방 외무성의 Passport Office 의 웹사이트
                                     http://www.ppt.gc.ca/menu_e.asp

1. 캐나다 여권신청 양식 수령

방법 1 :  인근 우체국에 구할 수 있음. 
방법 2 :  캐나다 연방 외무성의 Passport Office 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다운로드
           (
http://www.ppt.gc.ca/online_forms/index_e.asp )
방법 3 :  가까운 Passport Office 로 찾아간다.( 아래에 지역별 사무소 위치가 있음 )

2. 여권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여권용 사진은 최근 12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라야 함.
    ( 시민권 신청시의사진과는 규격이 다름 )
  - 수수료 납부 영수증과 시민권증 원본을 동봉 
  -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신원보증인(an eligible guarantor)이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사진뒷면에 서명함.
    ( 아래에 적은 유자격자 중에서 최소한 신청인을 2년이상 알고 있었던 캐나다 시민권자라야 함.)
      Chiropractor, Judge, magistrate Lawyer, Mayor, Medical doctor or dentist
      Minister of religion authorized under provincial law to perform marriages,
      Notary public, Optometrist, Person occupying a senior administrative position
      in a community college (includes CEGEP),
      Pharmacist, Police officer (municipal, provincial or RCMP), Postmaster,
      Principal of a primary or secondary school,
      Professional accountant (member of APA, CA, CGA, CMA, PA, RPA),
      Professional engineer (P.Eng., Eng. in Quebec),
      Senior administrator or teacher in a university, Veterinarian.

3. 신청서 접수 

방법 1 : 우편이나 택배로 서류 접수
 
   By courier ( 택배로 보낼 때의 주소 )

   Le 70 Crémazie
   70 Crémazie Street
   Gatineau QC   J8Y 3P2
   Canada

   By mail  ( 우편으로 보낼 때의 주소 )

   Foreign Affairs Canada
   Gatineau, Canada
   K1A 0G3 

방법 2 : 가까운 Passport Office 로 찾아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접수.
             ( 아래에 지역별 사무소 위치가 있음 )

3. 통상적인 발급소요기간 :

   - 우편으로신청 시 :  4주 (20 working days) 우편배달기간 제외한 소요기간임.
   - 지역별 여권발급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 :  2 주 (10 working days)
                                                                        신청일은 뺀 소요기간임.

4. 긴급발급 신청시의 소요기간 :

긴급한 사유를 서류 등으로 증빙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Service Turnaround Fee)를 부과함.
   - 신청한 바로 다음날 발급을 요청할 경우 :  $70 + passport fee
   - 2~9 근무일 내에 발급을 요청할 경우    :  $30 + passport fee

< 지역별 야권발급사무소 ( regional passport office ) 리스트 >
   * 주소지 관할개념이 없이 가까운 어느 사무실이라도 가면 됨.

Toronto
Suite 300
74 Victoria Street
Office hours: 8:00 - 16:30

North York
Suite 380, 3rd Floor
Joseph Shepard Building
4900 Yonge Street
Office hours: 8:00 - 16:30

Mississauga
Suite 116, 2nd Floor
Central Parkway Mall
377 Burnhamthorpe Road East
Office hours: 8:00 - 16:30

Hamilton
Suite 330
Standard Life Building
120 King Street West
Office hours: 8:45 - 16:30

St. Catharines
Suite 600
Landmark Building
43 Church Street
Office hours: 8:45 - 16:30

London
Suite 201, 2nd Floor
400 York Street
Office hours: 8:45 - 16:30

Kitchener
Suite 630
The Galleria
101 Frederick Street
Office hours: 8:45 - 16:30

Windsor
Suite 503
CIBC Building
100 Ouellette Avenue
Office hours: 8:45 - 16:30

* 지역별 여권발급 사무실 휴무일 안내 :

March 25 and 28, Easter
May 23, Victoria Day
July1, Canada Day
August 1, Civic Holiday
September 5, Labour Day
October 10, Thanksgiving Day
November 11, Rememberance Day
December 25 to 28, Christmas Holidays
January 1 and 3, New Year'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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