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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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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교육/생활정보 > 생활 법률 상식 > 유효기간상식,청소년범죄법

캐나다의 법 제도 | 온타리오주의 중요 유효기간에 관한 상식, 청소년 범죄법
소액재판소 이용 요령 | 사업장에서의 흡연에 관한 법률,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한국 내 병역관련 규정
캐나다에 입국할 때의 면세규정,유언장 작성의 필요성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바꾸는 방법 | 캐나다 시민권 및 여권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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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세 및 관세청(CCRA)이 관장하는 GST 와 소득세에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6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누락에 대한 조세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탈세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싯점에서 과거 3년 정도의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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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정부의 PST 납부와 관련된 회계장부들과 증빙서류(영수증 등)는 반드시 7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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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에 관한 불리한 과거의 기록내용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7년이 지난 후에는 기록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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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의 기록은 7년이 지난 후 말소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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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는 운전자의 각종 교통위반에 대해 과거 3년간의 기록을 조회하여 보험요율 산정에 참고한다. ( 하지만, 경찰이 보관하는 기록엔 이러한 기한이 없이 계속 보존된다.  다만, 누적벌점을 계산할 때에는 각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만을 대상으로 한다. ) 

 

만 12-17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지을 경우 정신적으로 미숙한 형편을 감안하여 형량경감이나 선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일반성인이 되므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다만, 만 14세 이상이면서 중범죄의 경우엔 일반법정에서 다룰 수 있다. 한편, 형법(Criminal Law)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16-17세의 청소년은 죄질에 따라 성인법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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