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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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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세금제도 | 재산형성과 세제 | 세금 절세(Tax Saving)와 관련한 상식
온타리오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분석 |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앞으로의 변화방향

 

각 가정마다 경제생활을 꾸려 나갈 방식은 제각기 다르다. 어떤 가정은 취업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어떤 가정은 가게를 운영하여 수입을 얻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투자자로서 생활을 꾸려나간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의 소득창출 형태를 4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이 표는 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이 갖는 각각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

 

 

 

 
 

 

위의 표에서 종업원(Employee), 자영업자(Self-Employed), 사업가(Business Owner), 투자자(Investor)로 나누어 지는 4가지의 영역은 각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경제생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가계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이 4가지의 영역 중 하나에 들게 되어있다.  이러한 구분법은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로 다양한 이재(재산형성)지침서를 저술한  로버트 기요사키에 의해 도식화 되었는데, 이를 캐나다의 환경에 맞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영역의 ‘종업원’(Employee : 근로소득자 )은 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육체와 지식,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투입하여 성과를 보여주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투입된 시간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므로 건강을 잃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우며, 일정한 퇴직연령이 정해져 있어서 노후에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노후 생활을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자신의 독립된 계산 ( 수입과 지출, 그리고 순이익 ) 하에서 대개 소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며 그 시업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고용(Self-Employed)하는 방식이다. 한인교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게가 업종에 관계없이 이 영역에 해당하며, 규모에 따라 다른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가족이 주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참여한 가족들의 인건비 정도의 수입에 만족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방식의 소득창출은 취업하여 급여를 받는 종업원(근로소득자)과 같이 본인이 건강하여야 가게를 계속 꾸려나갈 수 있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장기간 맡겨두면 운영이 제대로 되기 어려우므로 일정한 시간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야만 유지되는 특징이 있다. 흔히 ‘밤이 되면 비즈니스가 집에 와 있다’는 표현으로 ‘자영업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물론 연령에 따른 퇴직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본인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비즈니스 현장을 지킬 수 없는 때가 되면 그러한 노후를 이 방식으로 보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부르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영역에 속하는 생활방식이다. 투입되는 시간과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노후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취약점은 여전히 안고 있다. 물론 이들 중 가능한 한 빨리 하나의 ‘시스템’을 갖춘 전문법인(대형병원, 로펌, 회계법인 등)을 일구어 직접적인 투입업무시간보다도 그러한 시스템에서 창출되는 수익배당의 형태로 생활기반을 갖는 순간부터 이들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제3영역에서 실질적인 ‘사업가’로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들 계층은 다른 직종보다는 소득측면에서 아래에서 설명되는 제4영역의 ‘투자자’로 생활할 수 있는 종자돈을 보다 빨리 형성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제3영역의 ‘사업가’(Business Owner)는 비즈니스나 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같은 사업이라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가 본인이 사업현장에 없어도 그러한 시스템에 따라 누구든지 간단히 훈련을 받고 나면 대신 꾸려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영역의 예는 프랜차이즈된 비즈니스들이 있다. 물론 맥도날드. 팀호튼, 스타벅스 등과 같이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가 강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비즈니스를 매뉴얼로 만들고 운영방식을 체계화함으로써 시스템구축에 성공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컨비니언스, 샌드위치점, 비디오점과 같은 가게 들 중에서도 이러한 운영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경우가 있다. 그 기준은, 사업가(Business Owner) 가 장기간 없어도 사업체가 다른 훈련 받은 종업원 또는 매니저(Manager)에 의해 잘 굴러갈 수 있는냐 없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 질 때, 비로소 자영업자(Self-Employed)이 아닌 사업가(Business Owner)로 불리게 된다. 시스템이 돈을 벌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진 사업일수록 그 비즈니스의 가치는 높아지며 높은 프리미엄(premium, 권리금 )을 받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비즈니스는 그 자체로서 이미 안정된 수익창출이 가능하므로 그 잠재수익력을 프리미엄이라는 추가적인 값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나 사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있는 ‘사업가’는 노후에도 건강이나 나이의 조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운영,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는 자본금(돈)을 가지고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이다. 즉,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이다. 물론 타인자본(부채)을 빌려 투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종자돈 (Seed Money)가 있어야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다. 당연히 노후가 보장되며, 자기의 노동투입시간이나 건강, 연령과는 관계없이 자본 자체가 제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 낸다.

 

이 영역에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의 장점은, 그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소득이 창출된다는 점이다. 즉, 휴가지에 가 있거나 오락을 하거나, 여유 있게 취미생활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소득은 어김없이 창출된다. 당연히 이러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방식이 다른 영역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를 수 밖에 없다. 여유자금으로 장기적인 주식투자를 하거나, 상가나 아파트와 같은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매월 안정된 고정수입을 얻는 경우가 그 예이다. 물론 은행예금도 이자율이 높은 고수익성 상품인 경우 이 영역의 특징에 부합하지만, 지금처럼 낮은 이자에 높은 물가상승이 가세하면 장기적으로 투자가로서의 입지를 은행예금상품에 의지하기엔 어려움이 크다.  일반적으로 이 영역은 노후생활의 보장이 가능한 영역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을 현행 캐나다 소득세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즉,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는 교민들이 한정된 각 가정의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재산증식을 이루어 나가며, 어떤 방식으로 가계수입을 올리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상 보다 더 유리한가를 따져보고자 한다.

 

캐나다의 소득세 과세제도에는, 소득이 클수록 누진과세 한다는 원칙과 소득의 종류에 따른 차등과세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얼마나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캐나다 소득세법 하에서 보다 더 유리한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래의 표는 온타리오주의 최고상위소득계층에 속하는 한 납세자가 벌어들이는 같은 금액의 $100 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가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납세 후에는 각각 얼마의 세후순 소득이 자기 손에 쥐어지는 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표에서 ‘자본이득’( Capital Gains )은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시세차익)을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이다. 이들이 현행 캐나다 소득세세법 상 가장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다른 영역의 사람들도 이런 종류의 소득을 만들긴 해도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배당소득’(Dividend Income)은 캐나다기업들의 주식에 투자하여 각회계년도말 결산 후 받게 되는 주주배당을 뜻한다. 캐나다기업들에 대한 투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캐나다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겨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역시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일 가능성이 많다.

 

'기타 일반소득‘(Ordinary Income)은 샐러리맨(다른 사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의 소득과 일반사업자들의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 그리고, 은행예금이나 확정이자를 받는 채권 이자소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소득이 이 부류의 세율을 적용 받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따져보면  모두 같은 입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은행예금이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은 T5양식에 그대로 기록되어 예금자의 수입으로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모든 영역에 걸쳐 골고루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4영역의 ‘투자자’(Investor)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대규모의 소득을 얻지는 않는다. 보다 나은 투자대상이 많기 때문이다.

 

급여소득자는 T4양식에 고용주가 그동안 지급한 급여액을 기록하여 발급하면 그대로 소득신고 때에 제출하게 된다. 비용의 공제나 절세의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리한 소득종류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1영역의 ‘종업원’( Employee : 근로소득자 ) 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실적으로 가장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는 ‘유리지갑’을 가진 계층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는 급여수령시에 직장의 경리과에서 원천징수하여 연방관세및국세청(CCRA)에 납부하기 때문이다.

 

일반사업자들도 가게를 운영한 결과 얻게 되는 순이익 ( 총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것 )에 대하여 이 세울의 적용을 받으나, 현실적으로 매출액이나 비용항목이 은행예금이자소득이나 근로자의 급여소득처럼 항상 정확하게 과세에 노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소간의 융통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가계수입창출의 4가지 방식’ 중 제2영역의 ‘자영업자’(Self-Employed)와 제3영역의 ‘사업가’(Business Owner)들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과세제도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 누진세율로 과세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각 소득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번 돈이냐에 따라 차등과세하는 시스템이므로, 이런 세법의 기본 정책을 잘 이해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표는 각 소득형태에 대한 세법상의 여러 가지 소득공제 규정 등을 감안한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각 주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도 이러한 기본적인 과세정책상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캐나다에서의 재산증식 방법을 제대로 찾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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