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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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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 취업을 통한 재산증식
취업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취업’을 통하여 가계를 꾸려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노후의 안정된 삶의 기반을 형성하려는 교민들은 근로소득자가 갖는 세법적용 상의 특징을 잘 이해하여 장기적인 재산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제1영역에서 생활하게 되므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개인적인 재테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까지 취업으로 생활할 것인가, 은퇴의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따져보고 캐나다에서의 장기적인 재산형성 요령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이미 설명한 ‘캐나다의 세제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직장의 복지프로그램이 잘 되어있는 경우 가족구성원 전체가 수혜자가 되므로,급여액수 외에 보다 실제적인 혜택을 더 받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공적 의료보험제도 외에 회사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치과, 안과, 장애보험과 더불어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회사연금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자영업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은 취업으로 기본적인 혜택을 가족에게 받을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신분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다른 한 사람은 자영업을 꾸려나가면서 금전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재테크 방안이 될 수 있다.

 

가계수입을 얻는 4가지 방식 | 취업을 통한 재산증식
취업을 통한 가계소득 창출, 재산증식과 캐나다세제(Tax System)의 적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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